유권해석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세제과-8901(20150618) 등록면허세
착오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답변요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나 가압류기입 등기를 완료 후,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또한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본문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완료 후,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 등기촉탁을 위해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23조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4조에서 등록을 하는 자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0두7896, 2002.6.28.선고 참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등기의 원인이 유무효인지 여부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일치하는 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해당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기입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심2007-590, 2007.10.29. 참조)인 바,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또한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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