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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3심-대법원 87누932(1988.04.12) 재산세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주문 /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4.6.월경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르는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1985.10.월경 소외 이 익형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 와서 쉬기도 하고 주중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직장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들러서 업무협의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 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옥의 지층부분은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구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 325 판결 참조).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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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8. 27. 선고 86구12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소유인 경기 안성군 ○○면 ○○리 223의100지상 세멘벽돌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층 223.57평방미터 지층 53.3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가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6.5.10.원고에 대하여 같은해 제1기분 재산세와 동 방위세 및 소방공동시설체로서 재산세에 관하여는 재산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율 50/1,000을 적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5.2.10.경 이 사건 가옥을 소외 이○○에게 임대하여 그 이후는 원고가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고하고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옥은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별장용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9조는 재산세는 그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이냐의 여부는 그 사실상의 현황이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및 을제1호증(각 건축물대장), 갑제7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제3호증의1(특별건축물지정관리), 을제4호증의1,2(복명서 및 확인서), 증인 송○○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임대차계약서), 증인 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의2(특별관리건축물 관리점검표)의 각 기재와 이 사건 가옥의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 1내지5(각 사진)의 각 영상 및 위 송○○, 배○○, 증인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옥의 소재지일대는 주위의 자연환경과 조건이 별장지대로서 적합한 곳인데,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1984.6.경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고 같은해 9.26.자로 주민등록을 이 사건 가옥의 소재지로 옮겨 놓았으나 이 사건 가옥에는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르는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1985.10.경 서울에 거주하면서 별장용 주택을 물색하던 소외 이○○에게 이 사건 가옥을 임대한 사실, 이 사건 가옥은 그 건축이래로 관리인이 지하층에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위 이○○은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임차가옥에 와서 쉬고 가기도 하고, 주중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직장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들러서 업무혐의를 하기도 하며, 춘추로는 이 사건 가옥에서 그와 그의 부인의 동창회나 파티를 열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옥을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별장용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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