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유상승계 취득분(부담부)은 법정기한 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청구번호 조심 2019지1789
청구인 임OO
처분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2019.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유상승계 취득분(부담부)은 법정기한 내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한글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148,000,000원 중 유상취득(부담부)분 과세표준 94,221,747원,무상취득(증여)분 과세표준 53,778,253원에 취득하고 각 유상취득 취득세 세율 1천분의 10과 무상취득 취득세 세율 1천분의 35를 적용한 후 그 세액을 합산하여 취득세 2,824,450원,지방교육세 255,550원 합계 3,08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 처분청은 2019.1.14. 청구인이 신고하였으나 미납한 취득세 2,824,450원,지방교육세 255,55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4,610원을 가산하여 총 합계 3,084,610원을 부과하였고,2019.1.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않있고,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기부과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9.2.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김OO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로 받으려고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 설정이 과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기체결한 부담부증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청구인이 2018.11.5. 증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는 바, 증여계약일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짐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취득일(2018.11.5.)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18.11.5.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대출금 94,2216,747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94,221,747원,무상승계취득 과세표준 53,778,253원에 대하여 각각 유상승계 취득세율과 무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2019.1.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취소를 하게 된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무상승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한 날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이 없으나, 유상승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약일(2018.11.5.)로부터 60일이 되는 날(2019,1.3.)이 취득시기로서 계약해제(2019.1.30.)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정기한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유상승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적법하게 입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8.11.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가액 148,000,000원 중 유상취득 과세표준 94,221,747원, 무상취득 과세표준 53,778,253원으로 하여 취득세 2,824,450원,지방교육세 255,550원, 합계 3,08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2019.1.1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였으나 미납한 취득세 2,824,450원,지방교육세 255,55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4,610원을 가산하여 총 합계 3,084,61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하였다.
(다) 2019.1.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않 고,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기부과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2019.2.7. 처분청은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담부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증여자 김OO 및 수증자 청구인으로 하여 2018.11.5. 쟁점부동산 전부를 수증자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현재 대출금 부채잔액 94,221,747원을 수증자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며, 수증자는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계약해제신고서에는 증여자 김OO 및 수증자 청구인은 2019.1.30.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9.1.30.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배우자 등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가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 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2018.11.5.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대출금 94,221,747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94,221,747원,무상승계취득 과세표준 53,778,253원에 대하여 각각 유상승계 취득세율과 무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고,2019.1.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의 취소를 하게 된바,「지방세법」은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무상승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한 날(2019.1.30.)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계약일,2018.11.5.)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하되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 건 유상승계취득분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때(2019.1.4.)를 취득시기로 하고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2019.1.30.)된 사실이 적법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5.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단서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해당 취득물 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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