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대법원 2018두62836(2019.02.18) 취득세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5호)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참조).
주문 / 처분청일부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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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누3479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403,10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33,91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16,9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종중과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복귀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도 아니다.
2) 쟁점 금액 중 ○○○에게 지급한 20억 원의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에 해당될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바, 위 20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가가 아닌 ○○○의 고유의 지위에 관하여 지급된 것으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밑에서 6줄의 "지방세법" 부분을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쟁점 금액 중 20억 원이 취득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간접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제1 내지 6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등, 용역비 및 수수료,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열거한 뒤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3 내지 5호증,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액 중 20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앞서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매입가격은 "종중의 피해와 고충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골프장으로 평가한 공시지가 32억 원의 두 배인 64억 원에 분묘이장 문제 등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의 10억 원의 합계 74억 원 + α"이다. 실제로 체결된 이 사건 약정 상의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 및 ○○○에게 지급할 20억 원의 합계 100억 원"이다.
이 사건 약정 상의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만으로도 분묘 이장비용 10억 원이 포함된 원고의 당초 매입 제안가격 74억 원을 상회한다.
② 원고는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된 지상물의 건축비용, 위 지상물의 철거비용,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토지 매매대금으로 80억 원을 지급하고, ○○○이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입은 점과 직계존속 묘소가 굴이되어 방치되어 심적·물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한 보상차원과 분묘이장을 위한 비용, 증여세를 포함하여 20억 원을 ○○○에게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 사건 종중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쟁점 금액 중 이 사건 종중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80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돌아갈 경우 원고가 무용하게 지출한 것으로 되는 골프장 조성비용 및 장래 지출하여야 하는 지상물 철거비용까지 반영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격의 전부라고 보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③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2항에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과 ○○○에 대한 지급액 20억 원이 모두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지급대상자를 80억 원은 이 사건 종중, 20억 원은 ○○○으로 각각 나누어 명시하고 있고, 그 명목에 관하여도 80억 원의 경우는 "토지 매매대금", 20억 원의 경우는 "형사고소, 민사소송에 대한 보상차원과 분묘 굴이·방치로 인한 ○○○의 피해 보상, 분묘 이장비용, 증여세"라고 각각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종중은 종중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 ○○○에 대한 20억 원 지급 안건을 동시에 가결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합계액 100억 원 전부가 이 사건 종중이 수령할 토지 매매대금 상당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종중이 100억 원 전부에 대하여 결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는 장래 종중 회장인 ○○○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20억 원의 성격에 관하여 종중원들과 사이에 법적 시비가 생길 경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⑤ ○○○은 이 사건 약정에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지급 사유로 기재된 "수회에 걸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직계존속 묘소 굴이·방치 등"으로 인한 "심적·물적 피해"를 실제로 입었다.
즉, ○○○은 원고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임원들 설득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의 1억 원을 받고서도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라고 하여 사기미수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2011. 3. 2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78896호). 또한 ○○○은 원고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지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라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다가 매매대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1. 4. 2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6829호).
또한 원고는 ○○○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한 분묘굴이 등 청구 사건의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8년 7월말 장마로 인한 토사붕괴로 분묘가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중에 통지한 후 전문장의업체를 통하여 ○○○의 조상 유골을 포함한 종중원들의 조상 유골을 수습하였고, 그 후 분묘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골프장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은 2006. 7. 9. 이 사건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할 고소, 고발, 민사소송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 ○○○은 위 형사 고소에 대응하고,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느라 개인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하여 위 20억 원과 별도로 이 사건 종중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에게 지급된 20억 원에 포함된 민사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이 사건 종중이 들인 소송비용과는 무관한 ○○○ 개인의 시간적·경제적 지출 비용과 관련한 것이다.
⑥ 원고는 쟁점 금액 중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은 이 사건 종중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억 원은 ○○○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억 4,000만 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15억 6,000만 원을 2016. 3. 21. ○○○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⑦ 토지 매매대금 80억 원은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에게 분배되었는데, ○○○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분배되었다. 즉 이 사건 종중은 1등 공로자인 ○○○에게 2억 원, 2등 공로자인 ○○○에게 5,000만 원, 3등 공로자인 엄무섭 등 5명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그 밖의 종중원들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만약 ○○○에게 지급된 20억 원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라면 위 금액만으로도 ○○○에 대한 분배액으로 충분하므로, 위 80억 원은 ○○○을 제외한 종중원들 사이에서 분배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다.
다) 소결론
쟁점 금액 중 20억 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격은 쟁점 금액 중 80억 원이라 할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세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1]
목록
1. ○○시 ○○면 ○○리 17-6 임야 49,761㎡
2. 같은 리 17-7 임야 595㎡
3. 같은 리 17-12 임야 1,202㎡
4. 같은 리 17-13 임야 369㎡
5. 같은 리 17-14 임야 320㎡
6. 같은 리 17-15 임야 945㎡
7. 같은 리 17-16 임야 619㎡. 끝.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가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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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구합679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등
1) 원고는 ○○○○○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5. 10. 5. ○○○씨 25세손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2005. 10. 2.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됨)와 사이에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시 ○○면 ○○리 산24-1 임야 51,901㎡ 및 같은 리 산24-2 임야 1,983㎡(이후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필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6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60,000,000원, 2005. 10. 13. 잔금 중 1,4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5. 10.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이후 위 2005. 10. 13.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05. 11. 14.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각 소송의 진행 경과 등
1) 이 사건 종중의 중중원인 ○○○은 2005. 10. 2.자 임시총회 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776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3. ‘2005. 10. 2.자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인 2005. 9. 11.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회장으로 선임된 ○○○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결과에 대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75916호)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심(대법원 2008다43877호)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종중은 위 판결의 결과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합232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2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적법한 처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결과에 대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8054호)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심(대법원 2010다60912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지장물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2721호)를 제기하였다가 2013. 5. 16. 위 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결과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7441호)에서 2015. 1.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대법원 2015다12710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쟁점 금액의 지급과 이 사건 각 처분 등
■ 약정서(을 제1호증)
제2조(합의사항)
① 갑(이 사건 종중)은 대법원 2008다4387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확정 판결과 대법원 2015다12710호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확정 판결에 불구하고 본 합의를 통해 갑과 을(원고)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2005. 10. 5.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갑은 을과 사이에 2005. 10. 5.자로 체결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추인한다. 갑은 위 각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한다.
② 을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된 지상물의 건축비용, 위 지상물의 철거 비용, 위 부동산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갑에게 팔십억 원(8,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이 수십 차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입은 점과 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의 묘소가 굴이되어 다년간 외지에 방치되는 등 심적·물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한 보상 차원과 분묘이장을 위한 비용, 증여세를 포함하여 이십억 원(2,000,000,000원)을 ○○○에게 지급한다.
1)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으로 인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2015. 12. 9.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3. 21.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80억 원,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에게 심적·물적 보상금, 분묘이장비, 증여세 명목으로 20억 원의 합계 100억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6. 3. 21.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취득세 503,880,000원, 지방교육세 42,388,000원, 농어촌특별세 21,194,000원의 합계 567,462,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31.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종중과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복귀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도 아니다.
2) 쟁점 금액 중 ○○○에게 지급한 20억 원의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에 해당될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바, 위 20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가가 아닌 ○○○의 고유의 지위에 관하여 지급된 것으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위 관련 규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적법한 처분결의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분명한 이상 그것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각 참조).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6546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은 그 약정 시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뿐인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2016. 3.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금액 중 20억 원이 취득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5호)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을 위해 ○○○에게 보상금, 분묘이장비용, 증여세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에게 지급한 이러한 금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원고가 부담하는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는 점, ③ 달리 원고가 지급한 위 비용이 ○○○에게 발생한 구체적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된 것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에게 위 20억 원을 지급하는 사항에 관하여 ○○○ 개인이 아닌 이 사건 종중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결정된 점, ⑤ 특히 위 20억 원 중 증여세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에게 지급하는 돈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대가 중 일부를 ○○○에게 분여하는 실질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 중 20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비용으로써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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