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2003-0144 (2003.06.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만 이의신청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1. ○○시 ○○구 ○○동 ○○번지 토지 2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96,997,883원임을 확인하고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56,997,883원)으로 취득세 1,367,940원, 농어촌특별세 125,380원, 등록세 2,051,910원, 지방교육세 376,170원, 합계 3,921,400원(가산세 포함)을 2003.3.

 

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을 포함한 16인은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6,191.4㎡(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37억4천만원에 취득한 후, 필지별로 분할하여 같은 동 384-24번지 토지 757.9㎡는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도로부지 757.9㎡에 대한 기부채납자 명의가 청구외 ○○산업(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등이 취득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757.9㎡를 제외한 나머지 5,433.5㎡를 37억4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표준액 산출이 정당한지 여부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2.3.17.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1,367,940원, 농어촌특별세 125,380원, 등록세 2,051,910원, 지방교육세 376,170원, 계 3,921,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03.7.9. 직권으로 부과 취소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0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0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