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지0628(2011.02.1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특정되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권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각 호별 소유자에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2010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0.7.9.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구「지방세법」제72조 제1항, 구「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국세기본법」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각 호별 소유자가 아니라 이들 소유자를 대표해서 2010년도 각 호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구「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한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특정되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권 없는 자의부적법한심판청구로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1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