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따른 도로 해당 여부
질의요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oo지역본부 oo지사 부지를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제1항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 제4호다목에서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은 ‘도로의 부속물 로서 도로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 제4호다목에 대하여 고속국도의 관리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도로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사무소가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 ‘도로의 부속물’ 에 해당된다고 해석(2012. 12. 21,도로정책과-5742)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부지가「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의 토지일 경우「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159, 2012.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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