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의 취득시기 및 연결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질의요지
① 1개의 공사구간에서 구간별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나누어 교부받을 경우의 취득시기
② 생산설비(가스 필터,가스히터,정압기)들을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③ 현장제어설비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신내용
① 1개의 공사구간에서 구간별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나누어 교부받을 경우의 취득시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 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건축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두5343,2009.9.10).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적합판정 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가스관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특성상 시공감리증명서 등을 여러 건으로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각 시공감리증명서 발급일등이 취득시기이며,취득가격은 해당 가스관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므로 취득후공사비 정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생산설비(가스 필터,가스히터,정압기)들을 연결하는 가스관 및 차단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가스관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중 가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등에 설치된 배관을 말하며(행자부 세정13407-60, 2002.1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배관 즉 가스관은 본관과 공급관,내관으로 구분되고 이 중 본관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공급관리소 내 생산설비인 가스 필터,가스히터,정압기를 연결하는 가스관은「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중본판에 해당되는 점,배관에 의한 가스공급이 주요 사업행태인 가스업의 특성상 가스관은 계속 연결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생산설비들을 연결하는 가스관이라고 하여 일반 가스관과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③ 현장제어설비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현장제어설비는 공급관리소 내 가스관과 생산설비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로서 제어반과 현장설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현장설비는 다시 전기 • 배선설비(전력제어반,접지배선 등),화재 • 지진설비料진감지 • 가스 경보장치 등),보안제어설비(울타리,적외선감지기 등),기타구조물등으로 세분할수있음
이와 같은 현장제어설비는 공급관리소의 유지관리 등에 활용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드로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등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다만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가스관 등과 함께 생산설비의 가동 및 제어,감시 등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제어반의 경우에는 생산설비와 기타 가스관 등의 취득가격 비율로 취득세를 안분 •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판단됨.
(지방세운영과-161,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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