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인정 여부
<질의요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 감면시 기존에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는 경우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지방세 운영지침과 조세심판원 판례가 상이하여 감면적용 방법 질의
<회신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의 규정에서는 주택을「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지분이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 (0.1 ~ 0.4%)을 적용하여 산정 • 부과하고 있고,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必.2~0.5%)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 시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종전 취득세분 2%)> 적용하고 있으며,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참고로 심판례는 개별 사건에 효력이 국한되므로 기존의 운영 지침대로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임.
지방세운영과-4083(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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