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내용>

 ○ 임대사업자(최초등록일 : 2014.3.19.)가 10년 임대주택(민간 건설)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해당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2014.3.19. 임대사업자 등록(10년임대주택, 민간, 건설)을 하였고, 2019년 4월 3일자 발급된 임대사업자 등록증 증명서에도 전용면적별 호수와 임대주택의 종류(10년임대주택, 민간, 건설) 및 주택의 유형(아파트)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해당 임대주택사업자는 10년임대주택으로 당연히 장기일반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1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