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대법원 2003두8180(2004.09.03) 기타
양도소득세는 신고시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이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의 적법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나 국세심판원이 당초 이 사건 납세고지를 과세처분이라고 하였다가 소송과정에서 징수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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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664, 2001. 10. 30.】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5.20 (등기접수일 : 1995.8.18, 1995.8.21, 1995.8.30) 용인시 구성읍 ○○○리 ○○○ 임야 1,436㎡, 동소 ○○○ 임야 959㎡, 동소 ○○○ 임야 1,094㎡(3필지 합계 3,489㎡)를 취득하고 각 필지의 일부분인 1,0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2.24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2001.2.24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3,557,860원을 2001.6.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과 관련하여 ○○○주택동호인회의 회원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회원(청구외 ○○○해, ○○○해, ○○○환)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신축후 회원인 실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 후 무납부하여 결정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인 명의신탁해지에 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 청구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99.12.28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부칙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주택동호인회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동호인회의 주택단지 토지구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주택단지내 토지구입 명의자는 공동소유가 아닌 필지별로 청구인 ○○○구, 청구외 ○○○해, ○○○해, ○○○환, 박○○○, 최○○○ 등 6인 각각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1997.2.4 배포된 ○○○주택동호인회 소식지에 의하면 청구외 ○○○해, 박○○○, 최○○○는 ○○○주택동호인회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 특별한 사정도 없이 회원도 아닌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택동호인회 토지를 등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은 물론, 청구외 박○○○(1970.10.17 취득), 최○○○(1988.1.11 취득) 명의의 토지는 ○○○주택동호인회 발기일(1995.1.13) 이전부터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어 ○○○주택동호인회의 토지를 위 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까지 이행하고서 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임을 주장하는데 비하여, 청구인 처럼 주택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해(6,143㎡), ○○○환(3,578㎡)의 경우에는 이들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최종 실수요자에게 분할·양도(1999.8.11, 1999.8.16, 1999.10.20)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택동호인회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계약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주택동호인회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동호인회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매입팀의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매입시 공동소유가 아닌 청구인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것도 합리성이 없다
(4) ○○○주택동호인회는 1995.7.1 부터 시행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유예기간(1년)내에 실권리자로서 등기이전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동호인회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계약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내 토지구입 명의자 중 ○○○해, 박○○○, 최○○○는 ○○○주택동호인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박○○○, 최○○○ 명의의 토지는 ○○○주택동호인회발기일 이전부터 주택단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주택동호인회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유예기간내에 실권리자로서 등기이전도 하지 않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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