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2111(2019.07.12.)
<질의요지>
○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해당합니다.
나. 질의한 부동산(합유재산)은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어 상속의 대상은 아니지만(대법원 96다23238, 1996.12.10. 판결 참조),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시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여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망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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