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55313 취득세등경정거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9.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31,490원, 지방교육세 3,806,3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경OOOO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김포시 OO읍 OO리 OO㎡ 중 OO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합계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650,000,000원에 매각 받았고, 2016.11.14.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같은 날 과세표준 1,585,957,559원에 대한 취득세 63,438,300원, 지방교육세 6,343,830원, 농어촌특별세 3,171,9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8.9.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19,031,490원, 지방교육세 3,806,300원 합계 22,837,79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7.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경매의 의한 취득은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경매에 의한 취득도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방세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비로소 삽입되었고, 반대해석상 원고와 같이 개정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빡의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지방세법상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은 민법의 차용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적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② 민법에서 '원시취득'은 '어떤 새롭게 발생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승계취득'은 '이미 발생한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승계취득'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하자나 제한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그렇지 않다. 그런데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고), 민법 제572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시 부동산에 관하여 존재하는 제한물권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의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4,5항,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댇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등 참조).
③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보다 많으므로 이를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와 같은 취지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의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민법과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도 없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시취득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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