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1. 경기도 세정과-988(’1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건축물(호텔)과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 11. 21. 95누3312)하여야 하는 바,
다. 쟁점토지의 사용현황 및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보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써 쟁점 건축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점, 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앞쪽과 뒤쪽에는 도로가 있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의 휀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건축물로 직접 출입하는 통로가 있는 점, 건물 정면에 주된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입구가 위치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와 바로 연접하여 쟁점토지로 출입하는 지상주차장(쟁점토지) 출입구도 함께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쟁점 토지가 건축물과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용 현황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써 과세권자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하여야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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