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1. 경기도 세정과-988(’1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건축물(호텔)과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 11. 21. 95누3312)하여야 하는 바, 
다. 쟁점토지의 사용현황 및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보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써 쟁점 건축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점, 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앞쪽과 뒤쪽에는 도로가 있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의 휀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건축물로 직접 출입하는 통로가 있는 점, 건물 정면에 주된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입구가 위치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와 바로 연접하여 쟁점토지로 출입하는 지상주차장(쟁점토지) 출입구도 함께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쟁점 토지가 건축물과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용 현황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써 과세권자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하여야할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1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