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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8지1288(2018.10.31) 재산세 
 
 제목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사망했고 주된 상속자는 출국한 후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8.7.14.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 아니라 OOO(청구인의 계모)와 공동으로 상속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중 청구인의 지분(40%)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정신장애3급)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인 OOO이 사망하였음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 않았는바, 배우자인 OOO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OOO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나, OOO의 경우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어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여러 정황상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지병과 경제적 형편 등은 재산세 경감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59.6.27. 이 건 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OOO(피상속인)과 OOO사이에서 태어났으며, OOO은 1962.12.22. OOO과 협의이혼한 후, 1970.6.17. OOO와 혼인하였다.
(나) OOO은 2008.5.22.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9.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7.5.10.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5.22.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OOO가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이 건 주택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인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배우자인 OOO가 「민법」상 주된 상속자이기는 하나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그 나이(만 87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생존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주택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병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생계곤란은 재산세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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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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