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642(2019.03.14.)
<질의>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 종전 유권해석 회신(지방세운영과-816, 2017.10.30.)에 대한 추가 질의임.
<회신>
가.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 제2조제11호에서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당초 주택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살표보면,
- 주택조합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고, 추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그 토지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행자부 세정-710, 2005),
-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6다43712, 2006.10.13.), 조합원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용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변경사실을 조합에 알려야 하는 점, 지위 승계에 따른 토지지분의 가액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취득세 과세표준인 토지대금은 조합원분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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