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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1. 귀 대표회의 2009-22(200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 의 내 용 
〈질의〉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또는 수리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소유자 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지 여부

3. 회 신 내 용 
ㅇ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76조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개수”의 행위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ㅇ또한 주택법 제47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입주자대표회는 승강기등의 공동설비 교체를 위해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규약 15조에 규정하거나 혹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소유권 변동시 전 소유자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ㅇ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 조정하며, 아파트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반환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 의결권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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