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08.)
질의내용
○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은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도입('95년)하고 '11년 이후에는「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바,
- 그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95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임대주택의 취득원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5세대 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후 전용면적 85㎡이하?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까지 세제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 '05년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행자부 세제과-169호, '05.1.25.)'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舊「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의 개념을 차용하여 감면대상을‘건축’과 ‘매입’이라는 용어로 구분하면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중형임대주택(85~149㎡)까지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한 점
* 재산세는 2호?임대의무기간 이상 임대시 감면하되, 건설임대의 경우 149㎡(매입임대는 85㎡)까지 감면범위를 확대
- 취득세의 감면대상을 ‘건축’ 또는 ‘최초 분양’받은 임대주택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반면, 재산세의 감면대상은 ‘건축’하는 임대주택 외에 ‘매입’하는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황과세 성격의 조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 및 감면 등 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다. '상속,증여'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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