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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판시사항】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로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5. 선고 86나408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남구 OO동 13 하천 10,430평(토지대장상으로는 1975.1.13.OO동 13의 1 하천 774평, 13의 2 하천 8,414평,13의 3 하천 1,242평으로 분할되었다)은 원래 소외 A, B가 원판시와 같이 그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경작하여 오던 것이었는데 그 중 A 소유의 특정토지 2,526평은 소외 C, D등과 소외 E를 거쳐 1973.12.31. 피고 F에게, B 소유의 특정토지 7,904평은 1966.5.27.원고에게 각 양도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1필지 전체 평수에 대한 매수 평수의 비율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 앞으로 10,430분의 7,904지분, 피고 F 앞으로 10,430분의 2,526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1975년 피고 서울특별시가 탄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위 13의 2 토지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위 13의 2 토지를 제외하면 원고는 위 13의 1,774평을, 피고 F은 위 13의 3 1,242평을 각 소유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토지대장상 분할된 OO동 13의 2토지가 서울특별시의 적법한 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원심 제1차 및 제11차 변론조서 참조)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 13의 2 8,414평 중 7,618평만을 수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위 OO동 13의 2특정토지를 제외할 경우 원고는 위 13의 1 토지부분을, 피고 F이 위 13의 3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여 소유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형태가 원고와 피고 F의 순수한 공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다툼없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잘못 판시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OO동 13의 1 토지가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원고, 피고 F, 피고 서울특별시의 3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것을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의 지분권확인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특정소유하고 있는 위 13의 1 토지부분을 그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피고 F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바로 그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위와 같은 지분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판시 OO동 13의 2 토지 8,414평을 특정하여 수용하고도 위 OO동 13의 1, 2, 3토지 전체에 관하여 10,430분의 7,618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13의 2를 제외한 위 13의 1과 13의 3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위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F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각 토지의 서울특별시 지분 중 2,016분의 1,528 원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지분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서만 이전등기를 할 것을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지분이전등기가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9.6.26.선고 79다74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판시 OO동 13의 2 토지를 특정하여 수용하고 그 등기는 위 OO동 13의 1필지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10,430분의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경료하였고 위 13의 1 토지 전부가 원고의 단독소유라면 이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판시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위 13의 1 토지에 대하여 경료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 김 이준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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