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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6지0290 (2017. 4. 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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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하는 쟁점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금액이 유치권 채권액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이전되는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조심2014지118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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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12. OOO에 소재한 OOO건물 243.52㎡ 및 부속토지 33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낙찰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주식회사 OOO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치권 채권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7.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유치권자와 채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 채권액을 산정하면서 총 유치권 채권액에 OOO12개호의 2013년 주택공시가격 총액에서 쟁점주택의 2013년 주택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나 위의 산정방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계산방법으로 부당하고, 소송 중으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높은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청구인이 유치권자와 합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 채권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OOO12개호에 대한 유치권 채권액을 OOO으로 판결(2006.5.11. 선고 2006다4816 판결)한 점, 쟁점주택을 포함한 12개호의 취득자는 유치권 해소를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반드시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지급 원인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지1183, 2015.4.16.,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쟁점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대법원 판결서(2006.5.11. 선고 2006다4816 판결)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포함한 OOO12개호의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 채권액이 OOO으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쟁점주택 등의 임의경매를 개시하였으나, 그간 8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청구인은 2013.11.12. 9차 입찰에서 쟁점주택을 낙찰받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낙찰가는 감정가 OOO의 16.77%인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11.12. OOO소재하는 OOO건물 243.52㎡ 및 부속토지 334.8㎡(쟁점주택)를 경매로 취득하고, 낙찰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주식회사 OOO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치권 채권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7.10.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11.12. 쟁점주택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낙찰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5.11. 선고한 2006다4816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주택을 포함한 OOO12개호의 유치권 채권액이 OOO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위 금액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12개호의 낙찰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유치권 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등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5)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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