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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15지1123 (2016. 6. 1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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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① 토지교환 이전에 교환의 상대방이 청구인 소유 토지의 지목을 자신의 비용으로 변경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경우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상승한 종전 소유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토지의 교환취득 시 그 가액을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교환토지의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부과 이중과세 당부

[결정요지] ①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참조결정] 조심2012지0525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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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26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6.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2.17. 취득토지 중 같은 리 508-5 222㎡(이하 “508-5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6필지(전체 7필지 합계 1,709㎡)의 지목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OOO을 다음 <표2>와 같이 2015.3.2.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취득토지의 교환 및 508-5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15.7.1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1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6. 심판청구를 제기(경정청구서와 심판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교환은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의 2000년 측량과 2007년 측량의 차이(측량 오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소래가 2007년 OOO의 소유, 2001년 완공)이 508-1을 침범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소래의 준공허가가 불가하게 되자, 지적공사의 중재하에 소래가 소유한 508-1 일부를 취득토지로 분할(2009.2.6. 508-5로 분할하고, 2012.2.9. 다시 508-11로 추가 분할함)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505-1 일부를 종전토지로 분할하여 이를 교환하기로 하였고(2006년 구두합의, 2010.8.20. 교환계약서 작성, 2012.4.3. 등기이전), 청구인 동의하에 소래가 2009년 종전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시지가가 약 5배 상승하였다.

 

 

 

  (2) 청구인과 OOO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소래가 개발행위를 진행(2010.8.20.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토지교환을 위한 토지측량 및 분할 등에 시일이 경과하였고 소래의 협조가 늦어져 실제 등기가 지연됨)하였고, 분할 및 개발 관련 비용 및 세금을 소래가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전받기로 한 취득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토지의 교환시기가 공부상기록인지 개발시점인지 불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발되지 않은 종전토지의 모번지인 505-1의 공시지가OOO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3) 2015.2.17. 청구인은 취득토지를 포함한 7필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였는데, 2012.3.26. 취득토지의 취득 시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OOO 및 취득세 등을 산정한 것은 이미 교환취득 당시 취득세로 납부한 분에 대한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으로서, 교환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환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물건의 가액에 보충금을 감안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지방세운영과-2225, 2015.5.27.)이고, 개발행위에 따른 비용을 누가 지불하였는지 여부와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개발행위 진행 여부는 교환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취득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책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취득토지의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래에게 이전해준 종전토지(공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교환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조심 2012지525, 2012.11.20.,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5.2.17. 임야에서 공장으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토지교환 이전에 교환의 상대방이 청구인 소유 토지의지목을자신의 비용으로 변경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경우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상승한 종전 소유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토지의 교환취득 시 그 가액을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교환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경우 그 후 취득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때 취득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목변경에 대한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전토지 및 취득토지의 지적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여동생 OOO와 취득토지(같은 리 508-1토지가 건축물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맞추어 분할된 508-5토지 및 같은 리 508-11토지임)를 교환하였고, 청구인은 교환으로 취득한 취득토지를 분할하여 508-5토지는 대지로 변경하고 나머지 508-11은 여동생에게 증여하였다.

 

 

 

   (나) 종전토지 및 취득토지 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는 당시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으나 취득토지는 임야로 유지되었고, 청구인은 2012.4.3. 이를 취득한 후 이 중 임야 135㎡(508-11)는 여동생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508-5토지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분할전 모번지는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이고, 종전토지를 양도할 당시 공시지가는 OOO으로 나타나는 등 종전토지와 취득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종전토지와 취득토지의 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는 2010.8.20. 종전토지와 취득토지를 동일한조건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서(교환완료시기는 2011.12.31.까지로 하고 필요경비는 각자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명도한다고 기재)를 작성하였고, 2012.3.26.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교환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교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토지 및 인근 5필지의 개발행위준공허가를 받아 2015.2.17. 해당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2015.2.26. 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준공허가를 받았으며, 2015.3.2. 508-5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청구인은 OOO의 공장설립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게 되었고, 종전토지는 맹지로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될 수 없으나 OOO의 개발행위로 공장용지로 변경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2009.10.8. OOO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의 2010.4.12.자 과세납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종전토지의 지목변경(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에 대해 OOO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3) 2011.11.9.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개발행위에 따른 비용을 누가 지불하였는가 여부와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개발행위 진행 여부는 교환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교환일 당시 종전토지의 시가표준액은OOO인 점 등에 비추어 2012.4.3.자 교환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후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토지와의 교환 당시 종전토지의 가격이 취득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가액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5.2.17.자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508-5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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