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번호] 조심 2017지0691 (2017. 8. 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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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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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9.12. OOO토지상에 건축물 14,028.7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4.9.17.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13.부터 2016.10.1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연체료 OOO(이하 “쟁점연체료”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2.9.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비 연체료와 마찬가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또한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약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지체상금을 포함하고 연체료와 지체상금을 통산하면 오히려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비 연체료를 잡손실로 처리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상의 문제일 뿐 공사비 연체료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공사비 연체료가 발생한 구체적 사실이 계약서 및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 연체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도급인 청구법인과 수급인 OOO주식회사 사이에 2013.4.12.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9.12. OOO토지상에 건축물 14,028.73㎡(이 건 건축물)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4.9.17.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OOO주식회사 사이에 2014.10.23.체결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에 지체상금 및 공사비 연체료를 아래 <표1>과 같이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장부 기재내용
(단위 : 원)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공사비 연체료 OOO(쟁점연체료)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2.9.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인 OOO주식회사에게 공사비를 연체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 사이에 2014.10.23.체결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 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급인인 OOO주식회사로부터 지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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