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의 범위
나.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세액의 범위
다.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
나.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은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 다. 같은 법 제8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공1992,640) / 나.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공1985,1494), 1987.12.8. 선고 87누190 판결(공1988,290) , 1989.6.13. 선고 88누12080 판결(공1989,1095)
원고, 피상고인
이양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0. 선고 89구139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가 1989.5.4. 행한 배분처분 중 배분순위 4, 배분자 국가(영등포세무서 소관), 배분금액 금 2,417,970원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의 대상이 된 각 국세의 납부기일이 모두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1988.8.1. 이후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도 영등포세무서장이 1989.3.31. 교부청구한 소외 박순규에 대한 국세 등 금12,685,060원(그 중 일부인 2,417,970원을 4순위로 배분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원심의 판시와 같이 1987.2기분 부가가치세인지 혹은 1988.7. 수시분 부가가치세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의 납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밝힌 바가 없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다만 피고는 위 조세의 납기는 1988.7.15.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위 교부청구한 국세의 납기가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은 뒤에서 보는 바의 1990.9.3자 헌법재판소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위 체납된 국세는 원고의 저당채권에 우선하므로 적법하게 되는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에게 위 납기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명백히 밝혔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배분처분의 대상이 된 각 국세의 납부기일이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라고 인정하여 그 부분 배분까지 위법 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조항은 이 사건에 있어 재판의 전제로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일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 중 저당권 등이 설정되기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체납된 국세만이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이 여러 차례 판시해 온 바로서( 당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 1987.12.8. 선고 87누190 판결; 1989.6.13. 선고 88누1208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가 1989.4.27. 전 소유자인 소외 박순규에게 부과한 1988.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는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 위 양도 등기 이후에 성립한 것이어서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채택할 바가 못된다.
4.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이 되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80조),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되며( 같은 법 제83조 제2항)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진행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이 경우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변경고지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이와 같은 납기 전 징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납기 전의 징수절차에 따라 고지한 납기가 경과하여야 하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배분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은 위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국세징수법상의 배분대상이 되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은 배분 당시 이미 발생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배분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가 1989.4.27.자로 부과한 국세의 납부기일이 배분기일 이후인 같은 해 5.10.로서 배분 당시 그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납기변경고지절차도 거친 바 없으므로 위 국세 등에 대한 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가 1989.5.4. 행한 배분처분 중 배분순위 4, 배분자 국가(영등포세무서 소관) 배분금액 금 2,417,970원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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