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자의 주주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거나 특수관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차명으로 관리되어오던 주식을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문서번호]
조심2011지0807
[결정일]
2012.04.0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정○○가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설립 당시 정○○와 김△△이 소유한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설립 당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로 소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9.7.2.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 OOO 소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000,000주 중 900,000주(주식비율 4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OOO 소유주식 900,000주(주식비율 45%) 및 OOO 소유주식 주식 200,000주(주식비율 10%, 청구인과 OOO 각각 5% 명의신탁)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서함으로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2009.7.2. 현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청구인의 주식 비율인 100%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7.13.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과 OOO는 2001.11.27. 청구인 현금 OOO과 OOO 현물 OOO을 각각 출자 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은 청구인 90만주(지분율 45%), OOO 90만주(지분율 45%), OOO 20만주(지분율 10%)로 불법 배정하여
2001.12.3. 자본금 OOO, 발행주식 200만주(1주당 액면가액 OOO)로 OOO가 최초 설립등기 되었고, 이후 2009.7.6.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쟁점법인 설립 이후 OOO는 신주인수권포기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유상증자 및 주식이전 등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전액 감소시켜, 청구인이 OOO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병행하여 쟁점법인 주식 100%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신주부존재확인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에서는 청구인이 법인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실질주주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9.6.15. OOO 조정결정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전체가 청구인 소유라는 것이 2009.7.2. 확정되어 소유하게 된 주식 2,000,000주 및 자본금 OOO을 증자하여 2009.7.27 주식 4,000,000주를 신청인 명의로 개서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발행주식 2,000,000주 중 900,000주(주식소유비율 45%)를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법인의 증자·감자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초 과점주주 이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식소유 비율이 100%가 된 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 조정 결정문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소유가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식 모두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 소유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인해 100%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12.3.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였다.
(나)OOO는 2009.7.6.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와의 소송OOO의 판결문과 조정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01.11.27.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OOO와 OOO을 경영하고 있던 중, LNG 선박 부품업을 하고 있던 OOO(OOO의 종전 대표이사)와 LNG 선박 내벽 맴브레인 시트의 개발, 생산 사업을 50:50으로 동업하기로 약정
2) 청구인은 현금 OOO, OOO는 현물 OOO을 각각 출자 하여 동업법인인 OOO를 설립하기로 약정
3) 2001.11.28. 청구인은 OOO에게 현금 OOO을 계좌 송금 하였으나 OOO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은 청구인 90만주(액면가액 OOO, 지분율 45%), OOO 90만주(액면가액 OOO, 지분율 45%), OOO 20만주(액면가액 OOO, 지분율 10%)로 배정
4) 2001.12.3. 자본금 OOO, 발행주식 200만주(1주당 액면가액 OOO)으로 OOO가 최초 설립등기
5) 2004.7.21. OOO는 청구인의 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위조하여 400만주(액면가액 OOO)를 불법으로 유상증자(1차 신주발행)하여, 200만주를 OOO, 나머지 200만주를 OOO의 처인 OOO 명의로 배정 한 후, OOO 명의의 200만주는 그 후 OOO 명의로 이전
6) 2006.8.25. OOO는 1차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위조하여 400만주(액면가액 OOO)를 불법으로 유상증자(2차 신주발행)하여, 310만주를 OOO에게, 나머지 90만주를 OOO에 배정
7) 2006.8.경 청구인은 OOO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자금 교부는 대여금이라 주장한 후 OOO을 공탁한 후, 청구인 명의의 주식 90만주를 OOO 소유라 하여, OOO명의로 명의개서
8) 2006년부터의 주주명부에는 OOO 890만주(지분율 89%), OOO 90만주(지분율 9%), OOO 20만주(지분율 2%)로 기재됨
9) 청구인은 2006.8. OOO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먼저 OOO를 신주인수권포기서 등을 위조,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OOO를 형사 고소
10) OOO는 2007.12. 불구속 기소되어, 2009.1.15.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11) 청구인은 2007.5. OOO의 불법 행위로 인한 신주발행(1차, 2차 유상증자)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12) 청구인은 2007.7. OOO의 불법 행위 등에 따른 청구인의 주식을 원상 회복하기 위하여 OOO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13) 2009.5.1. OOO 확정 판결OOO에서 OOO 설립 당시 OOO 주식 90만주와 OOO 주식 10만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판결과 1차 신주발행에 대한 부존재를 확인하면서, OOO가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OOO와 OOO이 소유한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판결
14) 2009.6.16. OOO의 조정결정OOO으로 OOO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만주가 모두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
15) 2009.7.24. 발행주식이 1,000만주에서 200만주로 최초 법인설립 당시로 원상회복 되었으며, 법인등기부 상에도 발행주식 및 자본금이 감소되어, 주식은 설립 당시 상태로 돌아가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200만주 전부(100%)를 소유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OOO 등 주주는 일체의 주금 납입 또는 현물출자가 없었고, 청구인만이 설립 당시의 주식 200만주에 대한 주금 대금 OOO을 전액을 불입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OOO의 주식 지분을 100% 소유한 점과 2009.6.16. OOO 강제조정 결정문에서 OOO의 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인수권포기서의 위조에 의한 1차 및 2차 신주발행은 부존재하고, OOO는 최초 설립 시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 및 OOO의 주식은 실제 현금 출자자인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제1차 및 제2차 신주발행은 부존재하는 이상 결국 OOO의 주식은 설립 당시로 되돌아간다고 하여 그 발행주식대금은 모두 청구인이 납입한 것이므로 OOO의 주식들은 그 설립 당시부터 모두 청구인이 100% 소유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2009.6.15. OOO 조정결정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전체가 청구인 소유라는 것이 2009.7.2. 확정되어 소유하게 된 주식 2,000,000주 및 자본금 OOO을 증자하여 2009.7.27 주식 4,000,000주를 신청인 명의로 개서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발행주식 2,000,000주 중 900,000주(주식소유비율 45%)를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법인의 증자·감자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초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식소유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문OOO에서 OOO가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OOO와 OOO이 소유한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명의자의 주주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거나 특수관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차명으로 관리되어오던 주식을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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