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보유주식 84.85%를 보유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문서번호]
조심2010지0473
[결정일]
2011.04.1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보유주식 84.85%를 보유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5.20. OOOO OOOO(OO OO O OOOOO OO)의 총 발행주식 71,280주 중 84.85%에 해당하는 60,480주를 OOO 외 5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나. 2008.5.20.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비율(84.85%)을 곱하여 산정한 255,420,5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41,550원, 농어촌특별세 714,150원, 합계 7,855,700원(가산세 포함)을 2010.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소송이 끝난 후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등재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5.20.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71,280주 중 60,480주를 OOO 외 5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OOOOOO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보유주식 84.85%를 보유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 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국세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20. OOO 외 5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주식 60,480주를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종전주주 OOO 외 3인이 2009.7.3. 이 건 법인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약벌 등 지급 청구의 소(OOOOOO OOOOO)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4)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이 2009.3.31. OOOOOO에게 신고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법인이 2008.5.20. 이 건 법인주식 60,480주를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여기에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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