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세제과-11995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9.09.08
[생산기관]
기타
[제목]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납부 과오납 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본문]
본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이 2007년 말 국세청세무조사시 차명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주식을 본인 앞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 초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2008. 2월 납부하였는데,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을 본인 앞으로 주식명의 변경하면서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세정 13407-30(2001.6.29)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2008.2월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그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뒤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다면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귀하께서 인용한 대법원 1999.12.28. 1998두7619  판결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것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인정한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자치부 행심 2004-36호(2004.2.23)로 변경 해석되고 있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요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1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2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