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976 2014.07.09.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개정 입법취지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지방공사의 저소득층을 위한‘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조문개정(‘14.1.1. 법률 제12175호)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제외되었는바,
- 서울시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SH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40%로 수준에서 매입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운영됨.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2항에서 지방공사의 고유목적사업중 주택사업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 법 제31조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감면의 혼선방지, 세율 및 대상을 축소 정비한 것이며,
- 비록, 개정취지에서 감면대상 축소에 대한 입법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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