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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지0073 (2010.12.0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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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유소년스포츠센터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기각)



[결정요지]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은 건축물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학생들의 교과 실습장소로 활용되고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아닌 부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하면서 교육비 또는 상담비를 받고 이를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유료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육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2지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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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OOO외 59필지 토지 45,531.6㎡(이하 “당초 과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하면서 이 건 토지 중 11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필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48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6,874,098,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6,400,640원, 도시계획세 8,548,450원, 지방교육세 5,280,120원, 합계 40,229,210원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후 청구법인 소유의 OOO 5,603㎡에 대한 재산세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과세 토지에 누락 토지를 합산하여 재조정한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6,992,583,850원)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1,029,250원, 지방교육세 205,850원, 합계 1,235,100원을 2009.9.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학교시설의 장기적인 확충계획에 따라 매입한 당초 과세 토지 중 OOO 토지 1,43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5,515.4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1,003.14㎡(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 94.87㎡는 “쟁점1토지”라 한다)는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전공교수와 전공학생의 실습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으로 운영하면서 실습 및 연구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 및 연구대상자인 유소년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고,
 
   지상 9층 588.4㎡(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 54.89㎡는 “쟁점2토지”라 한다)는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 및 보건학부 물리치료 및 간호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들의 실습 및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학교기업으로 생애체험관, 노인문화교육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용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생애체험관은 위 건축물 대부분(약 80%)을 차지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의 생애체험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문화교육원은 노인들에게 무료로 사회교육을 실시하면서 컴퓨터교육 등 일부에 한해 교육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00원에서 50,000원 정도를 걷어 운영비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공교수와 요양보호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의 재가복지서비스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령하는 수입금액의 20%만 기관운영비 일부에 충당하고 있을 뿐80%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교육원은 OOO 지역에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비의 일부로 교육비를 받고 전공교수의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고, 기타 노인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국책사업인 일자리사업 등이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상 11층 588.4㎡(이하 “쟁점3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 54.89㎡는 “쟁점3토지”라 하며, 이하 쟁점1·2·3 건축물을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1·2·3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 및 기독교학부 기독교상담학 전공교수와 전공학생의 실습 및 연구활동을 위한 학교기업으로 아동상담가족클리닉, 청년사업단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상담가족클리닉은 저소득층을 위한 OOO 바우처 지정치료기관으로서 전공교수와 학생들에 의하여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대상자들에게 회당 30,000원에서 40,000원 정도(심리검사의 경우 130,000원 ~ 250,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고,
 
   청년사업단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의 성과로서 보건복지사업부 청년사업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을 OOO으로 재정비하여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290,000,000원의 국가예산으로 교육, 복지, 상담, 치료, 예·체능 분야를 전공한 총 38명의 청년을 본 사업단의 서비스제공인력으로 모집·채용하고,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220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개발하여 교과학습지원, 예체능특기적성지원, 심리상담, 맞춤형 치료, 참만남가족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선택형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아울러 사회친화체험활동, 현장학습나들이,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토탈 사회복지서비스를 구현한 결과 전국 220개 사업단 중 우수사례 2위로 선정되어 OOO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2010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등
 
   위 쟁점건축물은 처분청의 주장처럼 실습 이외에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수강료를 받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업계획 등에 따라 실습 및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여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실습에 사용하고 있고, 실습 및 연구대상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실습 및 연구의 효율과 효과의 증대를 위한 것일 뿐 당해 건축물의 운영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며,
 
   더구나 쟁점2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면적을 막대한 자체비용을 들여 생애체험관을 설치하여 노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쟁점3건축물의 경우 아동복지센터는 업무의 대부분이 국고지원사업인 청년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프로그램의 상담비와 수수료는 필수 재료비만을 반영한 금액이며 교육프로그램은 청년사업단 사업으로 무기 연기된 상태에 있고, 쟁점1건축물의 경우 2010년도부터는 스포츠과학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학교의 실습 및 연구시설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으로 있는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 제78조의2 및 제79조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2호·제3호·제4호에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업하는 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6을 인용하면서 쟁점 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처분청의 주장은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한다”는 구 OOO를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과 관련이 있는 「지방세법」상의 예규는 일체 외면하면서 관련성이 떨어지는 국세인 「법인세법」 관련 예규를 들어 쟁점건축물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건축물인 OOO는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주 5회반은 15만원, 주 1회반은 6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태권도, 실내농구, 실내축구 등을 강의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2건축물인 OOO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문화교육원, 생애체험관, 노년학연구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소로, 요양보호사교육원은 그 대상자들로부터 200,000원부터 600,000원까지의 교육비를 받으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수여), 노인문화교육원은 20,000원과 50,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생애체험관」과 「노년학연구실」은 노인장애체험 등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3건축물인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치료, 학습치료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30,000원 또는 40,000원의 상담비(심리검사는 220,000원)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프로그램과 모래놀이치료사 자격연수,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과정 등 치료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50,000원부터 360,000원의 교육비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학과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쟁점건축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유소년스포츠센터”, OOO, “아동가족상담클리닉”과 같이 학과운영을 위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실습대상자의 필요성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습 이외에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수강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당해 재산이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OOO 하겠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수익사업 제외 항목 중 하나로 그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유소년스포츠센터”나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OOO한다고 할 수 있으며,
 
   OOO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노인복지법」은 열거하고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위 재가급여 및 시설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OOO,
 
   또한, 같이 운영되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경우도 별도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운영하여 받은 교육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OOO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유소년스포츠센터, 실버센터, 아동상담가족클리닉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ㆍ상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다. 전문계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특수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5.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학교기업】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유소년스포츠센터, OOO, 아동가족상담클리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쟁점1토지와 관련된 유소년스포츠센터는 초등학생 등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주 5회반은 15만원, 주 1회반 6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태권도, 실내농구, 실내축구 등의 강의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2토지와 관련된 OOO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문화교육원, 생애체험관, 노년학연구실 등의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200,000원에서 600,000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있으며, 노인문화교육원은 20,000원 내지 50,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생애체험관과 노년학연구실은 노인장애체험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쟁점3토지와 관련된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치료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치료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00원 또는 40,000원의 상담비를 받고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학습치료, 심리평가, 사회성향상 집단치료, 방학특강 집중음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심리검사는 220,000원), 교육프로그램은 치료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정별로 주 1회 50,000원, 100,000원, 240,000원, 360,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모래놀이치료사 자격연수, 사이코드라마(역할극) 전문가 초급과정, 발달장애아동 음악교실, 일반인을위한 기타교실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 이루어진 육상지도법 등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09년도 교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 및 현장실습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7개 교과목에 총 11회 정도의 실습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아동가족상담클리닉과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과 심리치료비 책정에 관한 사항 및 심리검사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최근 심리치료분야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OOO지역에도 치료교육프로그램의 개설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사회 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전문 치료인력의 육성 위해 본 기관에서 치료교육프로그램을 실시코자 계획하였으나, 2009년도 OOO 시행 청년사업단 사업과 시기가 중복되어 부득이하게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을 연기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심리치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본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회기당 심리치료비용으로 3만원 또는 4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상기 금액은 인건비 및 치료용품 등 필수 재료비만을 반영한 금액으로, 현행 OOO 지정 바우처사업제공기관의 낮은 단가임. 참고로, 현재 대학부설 상담센터의 치료비용은 OOO의 경우 회기당 6만원, OOO의 경우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심리검사비용에 관한 사항은 “본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심리검사비로 바우처사업 대상에게는 130,000원, 일반 사례의 경우 220,000원의 검사비용을 받고 있고, 심리검사는 통상적으로 2~3시간에 걸쳐 검사자가 1:1 대면 직접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채점하고 분석하여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임상심리전문가로부터 유료 슈퍼비전(50,000원)을 받아 내담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유료 슈퍼비전 비용의 지불과 더불어 최소 10시간 이상의 검사자의 시간과 노동이 요구되는 서비스로 OOO 등의 여러지역에서 일반적으로 300,000원 이상의 검사비를 책정하여 수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136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대상인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은 대학교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유소년스포츠센터와 OOO, 아동상담가족클리닉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소년스포츠센터는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주 5회반은 15만원, 주 1회반은 6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태권도, 농구, 축구 등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OOO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교육문화원, 생애체험관, 노년학연구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200,000원에서 600,000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으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로, 노인교육문화원은 20,000원 내지 50,000원의 교육비를 받으면서 노인은 물론 노인가족과 노인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에게 교육과 사회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로, 생애체험관과 노년학연구실은 비노인세대에게 노화와 노인에 대한 체험적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30,000원 또는 40,000원의 상담비(심리검사는 220,000원)를 받으면서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학습치료, 심리평가, 사회성향상 집단치료, 방학특강 집중음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학생들의 교과 실습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아닌 부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하면서 교육비 또는 상담비를 받고 이를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유료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또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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