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960 (2013.04.25)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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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선추촌 내의 체육관 등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사용되는 체육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OOO 등에 대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참조결정] 조심2011전4842 / 조심2011중144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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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년도 (구)사업소세(재산할) 과세기준일(7.1.) 현재부터 2011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까지 별첨 <표>와 같이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사무실, 체력단련시설, 숙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OOO OOOO, OOOOO OOOOO)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들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구)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 합계 OOO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OOO과 2012.1.19.OOO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들의(구)사업소세(재산할) 및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처분이다.
(가) OOO이 1966년 OOO이 지났고, 1990년에 OOO이 건축된 이래 21년이 지나는 동안, OOO에 대하여만 사업소세(재산할)가 부과되었으며, 나머지 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재산할)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라 ‘OOO을 제외한 건물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이며, 40년 이상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인 OOO에 의하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체육관’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한 체육관 등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나) OOO의 경우도 1998년 OOO한 이후 13여년 동안 전혀 사업소세(재산할)을 부과해오지 않은 것은 비과세의 묵시적 의사표시이고, 이로 인하여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이 행정청의 견해표명도 있었으므로 그 신뢰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도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등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들이 5년이나 소급하여 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한 것은 위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소세 및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의 OOO과 OOO은 대부분의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고,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업무는 국가에서 위임한 사업이며, 그 시설인 선수촌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용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OOO의 체육관 등 부대시설은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OOO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체육관’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한 체육관 등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업무를 위임받아 선수들을 OOO에 입촌시키고 그 체육관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시키고 있으므로 동 체육관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대표선수들은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수당에 의해 생활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이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 체육관은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과 복리후생 등을 위한 시설로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체육관’에 해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OOO.
그런데, 이 사건 부과 누락은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국고의 지원을 받기는 하나 국민체육진흥법상의 특수법인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이므로,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체육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체육관과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점에 설치한 체육관’을 뜻하는 것이다OOO.
그런데, OOO에 입촌된 국가대표선수 등은 별도 단체(기업,학교등)에 소속되어 소속팀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일시적으로 해당 종목별 연맹의 추천에 의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입촌 및 훈련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선수들을 청구법인의의 종업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 훈련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O 이래 훈련시설에 대해 40년 이상 부과하지 않았던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OOO의 체육관 등이 주민세 재산분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체육관’에해당하는지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에는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항과 제7항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대한체육회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기금 사업설명자료(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의하면, “국가대표 선수양성” 사업예산 OOO이 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2호는 국내전국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우수선수”라 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인 “우수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1983.8.25.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국가대표선수 인정”이 체육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3.8.2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국가대표선수 선발‧확정”이 대한체육회의 권한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규정내용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5) 먼저, 이 건(구)사업소세(재산할) 및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 바OOO,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훈련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업소세(재산할)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항에 관해 처분청들이 과세를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비과세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울특별시 OOO의 경우 서울특별시로부터 과세누락사항을 확인하여 보라는 지시에 따라 과세누락이 발견되어 이 건 사업소세 및 주민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로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변경하여 이 건 사업소세 및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소세 및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청구법인의 설립근거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국고 지원을 받는 단체이기는 하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특수법인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에 위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체육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국가대표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이 대한체육회의 권한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위와 달리 판단할 근거로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사업소세 및 주민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OOO의 체육관 등이 사업소세 재산할 또는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체육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관"의 연면적은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종업원"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85조 제9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리고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선수들에게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급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오히려 해당 선수들은 별도 가맹단체(기업, 학교 등)에 소속되어 해당 소속팀으로부터 급여를 별도로 받고 있으며,
또한, 국가대표선수 등은 일시적으로 해당 종목별 연맹의 추천에 의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입촌 및 훈련을 하는 것일 뿐, 달리 해당 선수들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볼 법적인 근거나 계약상의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선수들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사용되는 체육관 아닌 이상 OOO의 체육관 등은 사업소세 또는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체육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8) 따라서,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세 및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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