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시 등록세율 적용과 공시지가가 실매매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농지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동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를 적용한 세액에서 25%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로부터의 취득, 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외의 취득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보다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낮은 경우라면 동법 제111조제2항에 의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1364, 200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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