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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403 (2012.12.0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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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해당토지를 각각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2) 쟁점토지 중 388.6㎡의 토지는 기존에 개설된 공도와 동일하게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시행령 제10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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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1.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OOO,OOOO,지방세과세특례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OOO,OOOOO 부과처분 중서울특별시 OOO 대지 9,975.8㎡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6,765.1㎡)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1,568.6㎡) 이내의 토지에 대해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지안의 공지(388.6㎡)는 사설도로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3.12.1. 국가로부터 1979.9.20. 신축된 서울특별시 OOO지하1층 지상5층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연면적 9,423.49㎡를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대지 9,97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3,210.7㎡), 별도합산과세(835.7㎡), 분리과세(5,929.4㎡) 대상으로 하여,

쟁점토지 외 3필지와 함께 사용현황에 따라 합산하여 종합합산대상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별도합산대상 과세표준액을OO,OOO,OOO,OOOO으로,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하여「지방세법」제113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OOO,OOOO,지방세과세특례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1.9.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 부속토지와 차고지용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주차장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합산대상 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속토지 면적(6,765.1㎡)과「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주차장면적(2,378.2㎡) 각각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신축당시 적법하게 인정받은 의무주차대수 94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 개정된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의무주차대수를 9대로 축소하여 임의대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일부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공공보도와 연결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버스 승객 및 쟁점토지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벤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청구법인의 대지안의 공지는 사실상 공공보도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면적 388.6㎡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은 토지의 이용방법이 공지상태이거나 건축물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용 토지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 배율면적 내외에 관계없이 시설의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동일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바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 비록 청구법인의 신축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해당 주차대수가 94대였으나,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설치기준면적이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기준면적 해당 주차대수가 9대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면적만 별도합산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토지의 일부인 건축물의 주 출입구 전면의 공지는 도로 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므로 비록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용도지역별 배율 적용) 면적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중 일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0.「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주차장법

제19조(주차장 설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이 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로 제정된 것)

제6조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설치기준)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 또는 대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내에서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 또는 업무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숙박시설(호텔을 제외한다)·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전시시설·공항시설·공동주택·운동시설·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용도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마다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서울특별시세조례 제5087호 2011.3.17.로 개정된 것)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

시설물

최소주차구획

최고한도

2.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6)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①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이상 120˚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3.12.1. 국가로부터 1979.9.20. 신축된 서울특별시 OOO지하1층 지상5층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연면적 9,423.49㎡를취득하였다.

   (나)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OOOOOOOO OOOOOO

   (라) 쟁점토지의 일부인 대지안의 공지는 쟁점건축물의 주 출입구 전면에 인접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쟁점건축물까지 3.88㎡가 띄어져 있으며 그 면적은 388.6㎡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의 일부인 대지안의 공지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공공보도와 연결되어 있고, 지상에는 벤치와 가로수,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통신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79년)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법정의무주차대수 및 사실상 주차장 면적은 다음과 같다.
 

※ 1대당 주차면적 = 25.3㎡(대당 구획 법정면적(2.3×5=11.5)+대당 차로면적(2.3×6=13.8))

  (2)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동일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설령, 건축물의 부속토지와「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하더라도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법적의무주차대수 9대(227.7㎡)에 해당하는 면적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제1항 및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건축물 부속토지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용도지역별 배율범위내의 토지)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공익적 성격이나 특정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입법 취지 등을 반영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조항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는 한, 이를 중복적용을 배척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6,765.1㎡)과건축허가 당시(‘79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62대,1,568.6㎡)에 대해서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 경계선에서 약 3m를 후퇴하여 쟁점건축물을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므로 비록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쟁점토지의 일부인 대지안의 공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공공보도와 연결되어 있고, 공공보도와 대지안의 공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그 지상에 벤치와 가로수,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으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및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지안의 공지를 청구법인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일부인 대지안의 공지(388.6㎡)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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