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449 (2012.08.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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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종교용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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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16.부터 2008.5.8.까지의 기간 중에 OOOOO OOOOOO OOO-O OO OOOO OOOO 외 10개호(건축물 481.14㎡ 및부속토지 1,43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 2011.1.1.)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0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부동산의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2011.1.7.부터 2011.8.25.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부동산을현지 확인한 결과,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 보아이 건 부동산의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OO,O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원을 2011.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본교회당 건물과 인접한 부동산으로서 본교회당의 시설이 지나치게 노후화되고, 성도들의 수에 비하여 협소하여확장·신축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교회건축을 위한 행정적인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본교회당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종교활동을 이 건 부동산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고, 이러한 기능을하는 부동산을 교육관이라 하며, 이는 규모가 큰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이 건 부동산 중 101호 및 103호는 노후화된 건물을 최대한 수리하여 초등부 예배실 및 중·고등부 예배실로, 108호는성가대 예배실과 연습실로 사용하는 것과 수선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종교용에 사용되고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106호 및 107호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신고되기 이전부터 장애인의 예배장소 겸 교육장소로, 109호및 209호는 교역자와 직원들의 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을 하는 기관 사무실 및 찬양대의 교습장소로, 105호, 202호, 207호 및208호는 외국인으로서 이곳에 거주하며 선교사로 파송될 때까지 예배 및 훈련(숙소)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취지대로 교회의 필수적 활동인 예배, 전도,선교 및 신앙교육의 용도로사용되고 있는바, 비과세 추징의근거가된 법조항에 위반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을 추징한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4차례에 걸친 이 건 부동산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105호(대만 선교사 예배처소), 202호(미국선교사예배처소), 207호(일본 선교사 예배처소) 및 208호(러시아 선교사예배처소)는 선교사들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종교용에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고, 106호 및 107호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09호 및209호는 OOO의 사무실(기부금 및 장학사업)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단체에 필수적인 예배,전도, 선교 및 신앙교육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101호, 103호 및 108호는 각각 초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대연습실 및 예배실이라고 하나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주택구조에다종교용으로사실상 관리가되지 않아 상시적으로 예배 등 종교용으로 사용한다고보기 어렵고 비록일시적으로 예배의 장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종교용으로 직접사용 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 등으로 사용한 경우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2008.1.6.부터 2008.5.8.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와 연접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2011.2.16.(1차)및 2011.2.20.(2차)이루어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 현장조사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조사일 현재 종교용(예배시설)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으며 구조와 용도(현황)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물건(5개:103호,105호,109호,207호,208호⇒105호,207호,208호는 선교사 사택임)과 유예기간 미경과 물건 중선교사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물건(2개:108호,202호)과 209호(109호와 동일한 용도로서 선교단체OOO가 사용하고 있음)총 8개 물건에 대하여 먼저 과세예고(2011.3.4.)를 하고 나머지 물건(3개: 101호,106호107호)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이 미경과 하였기에 추후 확인 후 조치코자 한다고 기재(사진 첨부)되어 있다.
(나)또한,2011.8.25. 이루어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조사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은 2월과 같고, 이 건 부동산 중101호와 103호는 각각 초등부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이라고하나 주택구조에다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사실상 예배장소로 관리가 되고 있지않으며,106호와 107호는 사랑부라는 이름으로 정신지체아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나 주택구조에다 노유자시설을 하기 위해 비워져 있는 공실상태이며, 유예기간 경과 후인 2011.10.27. OOO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처분청에 신고 되었고,
109호와 209호는 OOO의 교역자및 직원들을 지원하는 사무실(기부금 및 장학사업)로 사용되고있으므로 교회가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108호는 성가대 연습실 및 예배실이라고하나 현황은 쓰레기가방치되어 있는 공실상태이고,105호, 202호, 207호 및 208호는 교회 경외에 소재하는 선교사를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 건축물대장(1980.6.9.신축), 이 건부동산을 체류지(주소)로 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부 및 이 건 부동산현황사진(101호 및 103호 : 초·중등학생 예배장사용 사진, 108호:전도회 예배실사용 사진 및 106호 및 107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진)을제출하고 있다.
(2)청구인은본교회당에서 수행하지못하는 종교 활동을 이 건 부동산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것은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예배시설을 갖추고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에 상시적으로 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101호, 103호 및 108호는 공실상태로 방치되고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일시적으로 예배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하더라도 이를 상시적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이라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고, 106호 및 107호는 종교용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사용된 것으로 보이며,109호및 209호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단체의사무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105호, 202호, 207호 및 208호는 선교사(국내 및 외국인)가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외에 소재하는 주택은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자가사용하는 주택에 한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이 또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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