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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371 (2012.08.2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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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참조결정] 조심2009구2667 / 조심2010구1126 / 조심2010지0352 / 조심2011지086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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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0.15.위탁자인OOO(이하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신탁받아별지목록 건물에 대한소유권을이전받았다.  
 나. 처분청은 별지목록 건물에 대하여 2011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합계 OOO을 2011.7.11. 위탁자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2011.10.14. 현재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합계OOO을 체납하였으므로별지목록 건물을 2011.10.14. 압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부담함에 불과하며,납세자가 아닌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신탁법상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탁법 제21조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24조의규정상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발생한 권리, 즉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므로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수탁자에 대한 채권에 근거한 것이 아닌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에국한하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신탁재산이 수탁자인 제3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액을 그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탁자에게 신탁되어 있는 동안에도 신탁재산에 대한재산세는 계속 부과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신탁재산에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조항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채권)라고 보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법리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신탁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오히려 형식적인 소유권의 귀속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되고 공평에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의 신탁 또는종료에의한 소유권이전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위탁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보는 맥락에서 볼 때,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라고 하는 당해세 채권의 납세의무자가위탁자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재산세)은 신탁사무의 처리상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보아야 하는 것인 바,2011.8.2. 압류처분을하면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에 당해세인 재산세만을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명시하여 압류촉탁함으로써 관할 OOOOO는 처분청의 압류촉탁을받아들여 압류등기를 기입하게 된 것이므로체납된 지방세 중 당해세인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이 사건신탁건물에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가 소유하는 건물을 신탁하여수탁자에게 소유권이이전된 경우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수탁자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건물압류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2011.10.28.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과세요건으로 하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이며, 신탁재산의 재산세는계속 부과되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조항의 “신탁사무의 처리상발생한 권리”에 해당되므로 이 건 건물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이어서 2012.1.25.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발생한 권리에 기한경우에는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신탁사무의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상당하고체납을원인으로 2011.8.2.OOOOO에 이 건 건물압류촉탁을 함에 따라 OOOOO에서는처분청의압류촉탁을 받아들여 2011.8.4. 압류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신탁재산의 소유권이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관리권을 갖으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부담함에 불과하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24조의규정상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탁중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독립된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다) 원칙적으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법리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신탁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형식적인 소유권의 귀속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되고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 당해세 채권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서 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탁기간중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이전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가 소유하는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압류처분된 클럽하우스(건물) 내역
 
   1. OOO외 67필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4층 골프장클럽하우스
     지1층 3852.12㎡(골프장클럽하우스)
      1층 2606.51㎡(골프장클럽하우스)
      2층 1482.14㎡(골프장클럽하우스)
      3층 395.75㎡(골프장클럽하우스)
      4층 187.18㎡(골프장클럽하우스)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24.02㎡ 운동시설(경비실)
      지1층 429.10㎡(기계실,직원숙소,휴게실,사무실)
      1층 997.52㎡(창고,정비고,주유소,세차장,공구사무실)
      1층 90.27㎡(티하우스)
      1층 90.27㎡(티하우스)
      1층 90.27㎡(티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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