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304 (2012.07.1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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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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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10,198.4㎡ 중 639.8㎡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0,198.4㎡(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제112조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6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OOO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현재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일부에 차단막을 설치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의 정문 쪽에는 보행자를 위한공도(公道)가 전혀 없어서 일반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보행자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백화점건축물 증측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개설한 우회로이거나OOOOO고객 등이 정문 또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진출입로인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생긴 대지안의 공지인 쟁점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사도로보아 재산세를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토지는 OOO의 부속토지로서 이 건 토지OOO의 남측(정면)은 OOO(도로, OOO)과, 좌측은 OOO(도로)와, 우측은 OOO(대지, OOO)과 각각 접하고 있다.
이 건 토지의 좌측에는 공도로서 보행자도로가 있으나 남측은 보행자도로가 없이 OOO(차도)과 바로 연접하고 있어서OOOOO을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지하철 2호선 OOO에서OOO으로통행하고자 하는일반인들도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이용하는데특별한 제한이나 금지는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백화점 건축물의증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보행자도로로 제공되던 쟁점토지의 일부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단막을 쳤으며, 보행자도로인 쟁점토지의 일부를 타워크레인이 점유함에따라 쟁점토지 안쪽(백화점 건물방향)으로 보행자를 위한 우회로를 설치하였다.
일반인들은 백화점 건축물의 증축 공사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자기소유인 이 건토지 상에 설치한 우회로를 보행자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백화점 증축공사가 완료되고 차단막이 제거되면 종전 보행자도로인 쟁점토지로 통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토지는 건축법 및「OOO 도시설계재정비계획」에 의하여청구법인이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30미터)를 띄어 OOO을 건축함에 따라 생긴 공지로서 그 너비는 약 6.5미터, 그 길이(OOO에서 OOO방향)는 약 98미터로서 그 면적은 약 639㎡인 사실이 처분청으로부터제공받은 자료(OOOOO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백화점 증축공사를 하면서 같은 조건의 우회로를 설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와 현재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회로의 면적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백화점 증축공사 기간 동안 위우회로의 유지 보수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백화점 증축 공사가 완료되고 쟁점토지를 다시 보행자도로로 사용하게 되면그 유지 및 관리는 처분청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이 건 토지 가운데에는 OOO의 정문(현관)이 있고 서쪽 끝에는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서 OOO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쟁점토지를 통하여 OOO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바로 옆에 소재하는 OOO 토지 18,403.4㎡는OOOOOOOOOOO의 부속토지로서그 중 일반인들이 보행자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은 그현황이 쟁점토지와 사실상 동일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달리사도로 보아 2011년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제1호에서「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생긴 대지 안의 공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함에 따라 생긴 공지를 대지안의 공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공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사도라 함은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주위 택지의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포함된다고할 것이다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백화점 증축공사를 위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라) OOO이 소재한 이 건 토지와 연접한 공도는 차도OOO로서 이 지역에는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는 보행자도로가 없는 점,쟁점토지는 지난 수년간 일반인들을 위한 보행자도로로서 무료로 제공되었다고 보이는 점,OOO 이용객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쟁점토지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 비록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백화점 증축공사를 위한 토지로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 일부에 백화점 증축공사에 사용되는 면적과 거의 동일한 면적을 보행자들을 위한 우회도로로 제공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그 사용 현황이 거의동일한OOOOOOOOOOO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행에이용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비록 쟁점토지가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공지에해당되고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백화점 증축공사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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