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159 (2012.05.08)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등록세(중과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30. OOO 건물 293.48㎡, 토지 78.652㎡(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구 OOO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4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1.1.31.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4.21.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등기당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9.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2011.10.5. 기각결정을 받자, 201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25. OOO를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1.31.에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OOO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지방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것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등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임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24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5.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11.3.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7.30.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고, 구 OOO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 2010.11.2. 체결된 공장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보증금 OOO, 월세 OOO에 2011.1.31.부터 2013.1.31.까지 24개월간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자 기 감면받은 등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2011.4.21.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OOO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1.15.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0.7.30.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 구 OOO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0.7.30.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11.1.31.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구 OOO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등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청구인 명의로등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등록세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한 것이 과밀억제권역내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되고,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이상,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 유발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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