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동차 소유권 내지는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단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지0294 (2012.06.14)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동차 소유권 내지는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단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3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OOO이 2008.12.10.부터 2011.6.10.까지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11.12.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19.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와 같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10.8. OOO의 구인광고를 보고 OOO에 소재한 OOO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 중 인감증명서가 도용되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고 OOO에서는 쟁점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고 관할경찰서와 OOO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상기 회사는 이미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이었고, 쟁점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한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인감이 도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명의로 등록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타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자동차를 청구인명의로 등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는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것OOO으로서, 등록사실에 대하여 명의도용 등 개인간의 민·형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자동차등록 자체가 무효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
기간 |
납기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2008.12.10.부터 2011.6.10. 사이에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역수계산상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2011.12.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이전등록이 된 것이라는 증빙으로 OOO의 판결문OOO, OOO이 통보한 속도위반에 따른 위반사실통지서, 피해진정서에 대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 이전등록관련서류(이전등록신청서,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등록세납부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OOOOOOOO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원고인 OOO가 피고인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OOO을 변제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①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대출신청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감은 위조된 인감인 점, ② 쟁점자동차는 OOO이 사용하다가 2009.11.19. OOO에게 채권변제조로 인도되어 OOO가 2011.1.29까지 점유·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중 인감을 컴퓨터스캔을 사용하여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일시가 2008.11.19.이고, 신청인이 행정사 OOO이며, 양도/양수인은 OOO/청구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에는 계약체결일자가 2008.11.19.이고, 매매금액이 OOO이며, 양도·양수인란에 OOO와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OOO의 인장은 인감도장이지만, 청구인의 인장은 속칭 ‘막도장’인 것으로 나타나고,이전등록신청을 위한 위임장에도 동일한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 피보험자는 청구인이지만 계약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신청서와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의 내용에서 채권자인 OOO는 자동차인도명령OOO를 원인으로 2011.1.27. OOO로부터 자동차인도집행을 하였으며, 쟁점자동차는 OOO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취업을 위하여 OOO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증빙으로 2008.10.8. OOO에 나타난 OOO의 운전기사 구인광고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아)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쟁점자동차와 관련한 대출금 변제소송 판결문에서 제3자가 청구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쟁점자동차와 관련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명의로 쟁점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고, 이전등록신청시 제출된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도 인감도장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에서 실제 쟁점자동차를 운행한 OOO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자동차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말소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의 이전등록은 사실상 무효로서 말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단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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