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13 (2011.10.2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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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유예기간내 공사를 미착공한 정당한 사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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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3.15. OOO 공장용지 3,12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으로부터 1,020,520,000원에 취득(분양)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 2007년도분~2010년도분 재산세는 50% 경감을 적용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1,020,5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기 면제된 취득세 25,363,340원, 농어촌특별세 2,536,320원, 등록세 25,363,340원, 지방교육세 4,664,630원, 합계 57,927,630원(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2010.8.23. 신고(납부 : 2010.9.6.)하였고, 처분청은 2010.11.11.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2007년도분 재산세 2,136,680원, 지방교육세 427,330원, 2008년도분 재산세 2,614,230원, 지방교육세 522,840원, 2009년도분 재산세 2,864,530원, 지방교육세 572,900원, 2010년도분 재산세 1,165,490원, 지방교육세 233,090원 합계 10,537,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부과처분(신고납부)에 관하여는 2010.11.8.,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1.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3.15.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7.5.10. 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일은 2007.5.10.이 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07.5.10.)로부터 3년이 되는 2010.5.10. 이전인 2010.2.4.~2010.2.8.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2010.2.3.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0.2.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0.3.2. 주식회사 OOO과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3.2.부터 배수작업 및 가설담장 등 부대시설 공사를 먼저 진행하였으며, 2010.3.11.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여 2010.3.12. 착공신고가 수리되는 등 2010년 2월초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건 토지를 공장 신축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감면유예기간 종료일(2010.5.10.) 이전부터 이 건 토지를 공장건축물 신축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기 감면세액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과 함께 2010.2.1. 처분청으로부터 산업단지내 공장가동 재촉구 통지를 받은 OOO 주식회사의 경우 OOO 공장용지(4,073.7㎡)를 2007.4.27. 이전받은 후 2010년 2월에 공장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9월경 준공하였음에도 OOO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청구인에게는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차별로 모순금지원칙에도 위반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5.10.이 그 취득일이고, 2010년 2월초부터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등 산업용 건축물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잔금이 2007.3.15. 지급된 사실이 용지매각원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잔금지급일인 2007.3.15.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이 2010.2.22.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3.20.을 착공예정일로 착공신고를 한 후, 2010.3.28. 항타기 파일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유예기간 종료일(2010.3.15.)이 경과된 후인 2010.3.20.을 착공예정일로 착공신고하고 파일공사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감면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주식회사는 2007.4.6. OOO 공장용지 4,073.7㎡를 취득하고 2010.2.12.을 착공예정일로 착공신고 한 후, 2010.3.24. 보 철근 배근 및 폼작업, 2010.3.26. 콘크리트 타설, 2010.3.29. 거푸집해체 공사 등을 하였음이 공사작업일지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10.11. 개업한 전자부품 및 영상게임기 제조업체인 OOO의 대표자로서, 2005.3.15. 처분청과 OOO에 속한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2,520,000원, 잔금지급약정일 2007.3.15.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8회의 할부금으로 나누어 납부하면서 잔금(8차 할부금)은 2007.3.15. 납부하였으며, 2007.5.10.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용지매매계약서, 용지매각원부(OOO 도시개발과 관리)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관하여 2007.5.8. 청구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등 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자는 2007.3.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3.2. 주식회사 OOO과 공사명 OOO 신축공사, 착공 2010.3.10., 준공예정 2010.8.30., 계약금액 13억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각 정하여 이 건 토지 위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3.11. 공사착공예정일을 2010.3.20.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공사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3.12. 이를 수리하였다.
(라) 위 (나)의 기 면제세액에 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공사작업일지 및 현장 사진을 제출받은 바, 동 작업일지에는 OOO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0.3.24. 건물자리 실띄우기 작업, 2010.3.27. 파일하차, 공재운반 및 바닥정리, 2010.3.28. 항타기 파일작업, 2010.3.29. 파일작업, 2010.3.30. 마무리 항타작업, 2010.3.31. 토사반출 및 골재운반, 2010.4.1. 골재운반 등 작업 사실이 나타나는 바, 유예기간 종료일(2010.3.15.)내에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기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7,927,630원을 2010.8.23.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기 경감한 2007년도분~2010년도분 재산세 등 10,537,090원을 2010.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5.10.이어서 유예기간(3년) 종료일은 2010.3.15.이 아닌 2010.5.10.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시기로 본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용지매매계약서 및 용지매각원부상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계약금 및 8회의 할부금으로 나누어 불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약정일인 2007.3.15. 8차 할부금(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07.3.15.이 되는 것이고, 그 날부터 3년이 되는 2010.3.15.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종료일이라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유예기간내에 이 건 토지를 공장건축물 신축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2.4.~2010.2.8. 주식회사 OOO이 이 건 토지상에 OOO 신축공사를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지반조사비에 청구인의 부(父)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2.10.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010.2.10.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2010.2.9.자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는 관련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0.3.12. 공사착공신고 수리 후 곧바로 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8.18.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인터넷 날씨정보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 2010.3.14. OOO에서 울타리 설치, 정문설치 작업을 실시하였고, OOO에 덤프트럭 대여 후 OOO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포크레인 1대를 올려와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OOO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작업을 하고, 2010.3.15. 청소 및 쓰레기작업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울타리 설치 작업 등은 공사착공의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배수작업 사실 등은 OOO 신축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OOO의 작업일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7.4.6. 이 건 토지 인근의 OOO 4,037.7㎡를 취득한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청구인에게는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차별로서 모순금지 원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달리 OOO 주식회사는 2010.2.12.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처분청에 착공신고하였고, 공사일지에서도 유예기간내에 공사착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착공신고서상 OOO 신축공사의 착공예정일이2010.3.20.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관한 취득세등감면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회사 OOO 작성의 공사일지에서도 유예기간 종료일(2010.3.15.) 이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에서 지반조사, 울타리, 정문 설치공사, 배수공사 등 부대공사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유예기간내 공사를 미착공한 정당한 사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213 (2011.10.2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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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유예기간내 공사를 미착공한 정당한 사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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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3.15. OOO 공장용지 3,12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으로부터 1,020,520,000원에 취득(분양)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 2007년도분~2010년도분 재산세는 50% 경감을 적용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1,020,5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기 면제된 취득세 25,363,340원, 농어촌특별세 2,536,320원, 등록세 25,363,340원, 지방교육세 4,664,630원, 합계 57,927,630원(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2010.8.23. 신고(납부 : 2010.9.6.)하였고, 처분청은 2010.11.11.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2007년도분 재산세 2,136,680원, 지방교육세 427,330원, 2008년도분 재산세 2,614,230원, 지방교육세 522,840원, 2009년도분 재산세 2,864,530원, 지방교육세 572,900원, 2010년도분 재산세 1,165,490원, 지방교육세 233,090원 합계 10,537,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부과처분(신고납부)에 관하여는 2010.11.8.,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1.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3.15.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7.5.10. 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일은 2007.5.10.이 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07.5.10.)로부터 3년이 되는 2010.5.10. 이전인 2010.2.4.~2010.2.8.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2010.2.3.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0.2.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0.3.2. 주식회사 OOO과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3.2.부터 배수작업 및 가설담장 등 부대시설 공사를 먼저 진행하였으며, 2010.3.11.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여 2010.3.12. 착공신고가 수리되는 등 2010년 2월초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건 토지를 공장 신축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감면유예기간 종료일(2010.5.10.) 이전부터 이 건 토지를 공장건축물 신축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기 감면세액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과 함께 2010.2.1. 처분청으로부터 산업단지내 공장가동 재촉구 통지를 받은 OOO 주식회사의 경우 OOO 공장용지(4,073.7㎡)를 2007.4.27. 이전받은 후 2010년 2월에 공장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9월경 준공하였음에도 OOO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청구인에게는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차별로 모순금지원칙에도 위반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5.10.이 그 취득일이고, 2010년 2월초부터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등 산업용 건축물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잔금이 2007.3.15. 지급된 사실이 용지매각원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잔금지급일인 2007.3.15.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이 2010.2.22.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3.20.을 착공예정일로 착공신고를 한 후, 2010.3.28. 항타기 파일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유예기간 종료일(2010.3.15.)이 경과된 후인 2010.3.20.을 착공예정일로 착공신고하고 파일공사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감면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주식회사는 2007.4.6. OOO 공장용지 4,073.7㎡를 취득하고 2010.2.12.을 착공예정일로 착공신고 한 후, 2010.3.24. 보 철근 배근 및 폼작업, 2010.3.26. 콘크리트 타설, 2010.3.29. 거푸집해체 공사 등을 하였음이 공사작업일지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10.11. 개업한 전자부품 및 영상게임기 제조업체인 OOO의 대표자로서, 2005.3.15. 처분청과 OOO에 속한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2,520,000원, 잔금지급약정일 2007.3.15.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8회의 할부금으로 나누어 납부하면서 잔금(8차 할부금)은 2007.3.15. 납부하였으며, 2007.5.10.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용지매매계약서, 용지매각원부(OOO 도시개발과 관리)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관하여 2007.5.8. 청구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등 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자는 2007.3.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3.2. 주식회사 OOO과 공사명 OOO 신축공사, 착공 2010.3.10., 준공예정 2010.8.30., 계약금액 13억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각 정하여 이 건 토지 위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3.11. 공사착공예정일을 2010.3.20.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공사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3.12. 이를 수리하였다.
(라) 위 (나)의 기 면제세액에 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공사작업일지 및 현장 사진을 제출받은 바, 동 작업일지에는 OOO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0.3.24. 건물자리 실띄우기 작업, 2010.3.27. 파일하차, 공재운반 및 바닥정리, 2010.3.28. 항타기 파일작업, 2010.3.29. 파일작업, 2010.3.30. 마무리 항타작업, 2010.3.31. 토사반출 및 골재운반, 2010.4.1. 골재운반 등 작업 사실이 나타나는 바, 유예기간 종료일(2010.3.15.)내에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기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7,927,630원을 2010.8.23.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기 경감한 2007년도분~2010년도분 재산세 등 10,537,090원을 2010.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5.10.이어서 유예기간(3년) 종료일은 2010.3.15.이 아닌 2010.5.10.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시기로 본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용지매매계약서 및 용지매각원부상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계약금 및 8회의 할부금으로 나누어 불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약정일인 2007.3.15. 8차 할부금(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07.3.15.이 되는 것이고, 그 날부터 3년이 되는 2010.3.15.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종료일이라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유예기간내에 이 건 토지를 공장건축물 신축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2.4.~2010.2.8. 주식회사 OOO이 이 건 토지상에 OOO 신축공사를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지반조사비에 청구인의 부(父)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2.10.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010.2.10.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2010.2.9.자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는 관련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0.3.12. 공사착공신고 수리 후 곧바로 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8.18.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인터넷 날씨정보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 2010.3.14. OOO에서 울타리 설치, 정문설치 작업을 실시하였고, OOO에 덤프트럭 대여 후 OOO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포크레인 1대를 올려와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OOO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작업을 하고, 2010.3.15. 청소 및 쓰레기작업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울타리 설치 작업 등은 공사착공의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배수작업 사실 등은 OOO 신축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OOO의 작업일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7.4.6. 이 건 토지 인근의 OOO 4,037.7㎡를 취득한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청구인에게는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차별로서 모순금지 원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달리 OOO 주식회사는 2010.2.12.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처분청에 착공신고하였고, 공사일지에서도 유예기간내에 공사착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착공신고서상 OOO 신축공사의 착공예정일이2010.3.20.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관한 취득세등감면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회사 OOO 작성의 공사일지에서도 유예기간 종료일(2010.3.15.) 이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에서 지반조사, 울타리, 정문 설치공사, 배수공사 등 부대공사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유예기간내 공사를 미착공한 정당한 사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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