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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23     결정일자 : 2010-05-31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 외 ○○○은 1983.6.27. ○○○46 토지 6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29.5분의 341(341㎡)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3.28. 이 사건 토지 중 629.5분의 288.5(288.5㎡) 및 그 지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중 49.6㎡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292,2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121,730원, 도시계획세 90,460원, 지방교육세 24,340원, 합계 236,530원을 200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상 건축물중 주택은 ○○○이, 근린생활(여관 및 목욕탕)은 청구인이 각각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상 근린생활과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알 수 있으나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토지가 공유지분 형태로 개개소유자들이 소유한 지분 위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 외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분의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이고, 그 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 안분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과 주택을 사실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 외 ○○○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629.5분의 341(341㎡) 및 629.5분의 288.5(288.5㎡)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의 주택 및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 안분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소유자별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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