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테이타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제3자로 하여금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 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부분이 부가통신사업의 일부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2008지0434
주 문
처분청이 2008.5.9.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1,801,701,240원, 지방교육세 338,413,730원, 합계 2,140,114,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외 (주)한국○○○(2006.3.6. 청구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됨. 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는 2000.5.12. 청구인의 상호변경전 법인인 (주)데○○○(2006.9.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에서 분리되어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4.22. 서울특별시 ○○○구 ○○○동 261-1번지 소재 토지 6,619.2㎡와 그 지상의 지하3층, 지상 10층 건축물 28,058.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하면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의 일종인 부가통신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는 청구외 (주)네○○○ 등의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에 이들 업체가 인터넷장비를 설치하고 직접 전용전산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의 일종인 부가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외 (주)네○○○ 등이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 6,791.4㎡(전용면적, 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한 금액 18,272,090,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등록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801,701,240원, 지방교육세 338,413,730원, 합계 2,140,114,970원(가산세 포함)을 2008.5.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멸법인은 당초 청구인에게서 분리되었다가 2006.3.6. 다시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법인으로서 소멸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터넷데이타센터사업을 위한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으며, 인터넷데이타센터사업이란 고객의 전산․통신장비 또는 임대용 장비를 설치하고 고객이 안정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공간 및 네트워크서비스(고속인터넷 백본망으로의 접속)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고객을 이용규모에 따라 코로케이션(Co-Location) 고객과 전용전산실 고객으로 분류하여 인터넷데이타센터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면적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러한 인터넷데이타센터사업과 관련하여 ○○○.5.9. 통신위원회로부터 260건의 코로케이션계약과 9건의 서버호스팅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및 기준과징금(27,00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은 청구인이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는 전용전산실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이 전용전산실서비스 공간으로 외부업체에게 제공한 면적도 당연히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멸법인과 청구인은 건물관리, 전산운영, 전화상담, 전산실 안내 용역 등을 외주업체에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입주업체로 하여금 일정면적을 사용하 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지급받고 있고, 2개 입주업체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등기를 하고 사용중인 상태로서 이는 변형된 형태의 임대업에 사용중인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에 사용중인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테이타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제3자로 하여금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 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부분이 부가통신사업의 일부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구 전기통신사업법(2008.2.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멸법인은 2000.5.21. 목적사업을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운영 대행업 등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2.5.29. 서울체신청장으로부터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과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4.22. 이를 취득한 후 다음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외 (주)세○○○은 2004.4.29.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주소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내에 전산운영실을 두고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공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주)포○○○도 2007.2.22.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소멸법인과 청구외 (주)호○○○은 2002.7.29. IDC이용관련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2003.1.1.부터 2년간으로 하고, 상면(바닥과 공간을 포함한 용어로 사용됨) 100랙을 제공하고, 사무실로 30평을 제공하며 서비스이용요금으로 매월 238,250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네○○○는 2007.1.1. IDC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2조에서 “KIDC"서비스란 (주)네○○○가 서비스용 서버, 스위치 등 장비를 청구인의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위치시키고, 청구인은 (주)네○○○의 데이터 전송 및 교환을 청구인의 인터넷네트웍을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07.1.1.부터 3년간으로 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네○○○의 시스템이 설치된 상면,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넷네트웍 등을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2007.1.1. 청구외 (주)다○○○도 유사한 내용의 전산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4) 소멸법인은 2002.1.2. 청구외 (주)유○○○와 전화상담업무 및 전산실 안내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와 관련된 고객상담을 하도록 위탁하였고, 2003.1.7. 청구외 (주)아○○○와 근로자파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05.1.1. 청구외 (주)삼○○○과 통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31. 청구외 (주)I○○○와 건물(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위탁하였으며, 2006.1.1. 청구외 (주)유○○○와 전산운용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 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5) 구 통신위원회는 2006.5.29. 청구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을 할인․면제하는 행위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코로테이션 서비스의 기가종량제 요금적용에 대하여 이용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6) 청구인의 서비스구성을 보면, 청구인은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로서 백본망(장거리 접속을 위해 연결되어 있는 근거리 및 지역망 선로들의 모음)을 구축하고 이러한 백본망을 통하여 한국통신 등의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 및 외국의 인터넷통신망과 연결하여 인터넷 통신기반을 구축하고, 인터넷 이용업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백본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용업체는 소규모 서버만 설치하여 인터넷을 연결 이용하는 형태와 대용량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업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사무실과 전산장비를 설치하고 이러한 장비를 백본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인터넷데이타센타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약관상 IT설비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설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각 용량에 따라 정액제와 정률제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다○○○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전산실과 사무실의 상면이용려, 네트워크관련이용료, 전력비, 항온항습기 임대료로 구분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8)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6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소멸법인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백본망과 이러한 전산장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설비, 항온항습설비, 비상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다른 인터넷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내에 전산실이나 서버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분류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는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 부가통신응용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서비스로 구분하고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의 일종으로 코로케이션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데이터센타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경우 외부고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전산설비를 설치하고 백본망과 연결하여 국내 ISP업체 및 외국의 인터넷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10)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내에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 면적을 전산실이나 서버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면서 백본망과 함께 건축공간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2005년도 매출실적을 보면 총 매출액이 53,909,173,818원이고,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월 평균 4,492,431,151원이며, 이러한 월별 매출액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하면 160,108원/㎡으로서 일반적인 인근의 사무실이용료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대료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고객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도 단순한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청구인이 설치한 백본망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용형태는 청구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반적인 사업운영방법이라 할 것이다.
(11) 처분청이 청구외 (주)다○○○과 체결한 이용계약서에 전산실 부분이외에 인프라본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 임대용에 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전산실을 설치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이용업체들은 모두 이러한 전산운영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전산운영인력이 상주하는 운영실은 사실상 전산실과 연계하여 설치된 부수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해 시설이 일반적인 사무실과 같이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외부업체가 전산실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외부업체가 법인 본점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당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사무실을 주된 용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는 형태가 일부 건축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부가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8.5.9.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1,801,701,240원, 지방교육세 338,413,730원, 합계 2,140,114,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외 (주)한국○○○(2006.3.6. 청구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됨. 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는 2000.5.12. 청구인의 상호변경전 법인인 (주)데○○○(2006.9.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에서 분리되어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4.22. 서울특별시 ○○○구 ○○○동 261-1번지 소재 토지 6,619.2㎡와 그 지상의 지하3층, 지상 10층 건축물 28,058.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하면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의 일종인 부가통신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는 청구외 (주)네○○○ 등의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에 이들 업체가 인터넷장비를 설치하고 직접 전용전산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의 일종인 부가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외 (주)네○○○ 등이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 6,791.4㎡(전용면적, 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한 금액 18,272,090,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등록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801,701,240원, 지방교육세 338,413,730원, 합계 2,140,114,970원(가산세 포함)을 2008.5.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멸법인은 당초 청구인에게서 분리되었다가 2006.3.6. 다시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법인으로서 소멸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터넷데이타센터사업을 위한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으며, 인터넷데이타센터사업이란 고객의 전산․통신장비 또는 임대용 장비를 설치하고 고객이 안정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공간 및 네트워크서비스(고속인터넷 백본망으로의 접속)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고객을 이용규모에 따라 코로케이션(Co-Location) 고객과 전용전산실 고객으로 분류하여 인터넷데이타센터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면적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러한 인터넷데이타센터사업과 관련하여 ○○○.5.9. 통신위원회로부터 260건의 코로케이션계약과 9건의 서버호스팅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및 기준과징금(27,000,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은 청구인이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는 전용전산실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이 전용전산실서비스 공간으로 외부업체에게 제공한 면적도 당연히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멸법인과 청구인은 건물관리, 전산운영, 전화상담, 전산실 안내 용역 등을 외주업체에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입주업체로 하여금 일정면적을 사용하 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지급받고 있고, 2개 입주업체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등기를 하고 사용중인 상태로서 이는 변형된 형태의 임대업에 사용중인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에 사용중인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테이타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제3자로 하여금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 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부분이 부가통신사업의 일부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구 전기통신사업법(2008.2.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멸법인은 2000.5.21. 목적사업을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운영 대행업 등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2.5.29. 서울체신청장으로부터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과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4.22. 이를 취득한 후 다음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외 (주)세○○○은 2004.4.29.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주소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내에 전산운영실을 두고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공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주)포○○○도 2007.2.22.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소멸법인과 청구외 (주)호○○○은 2002.7.29. IDC이용관련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2003.1.1.부터 2년간으로 하고, 상면(바닥과 공간을 포함한 용어로 사용됨) 100랙을 제공하고, 사무실로 30평을 제공하며 서비스이용요금으로 매월 238,250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네○○○는 2007.1.1. IDC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2조에서 “KIDC"서비스란 (주)네○○○가 서비스용 서버, 스위치 등 장비를 청구인의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위치시키고, 청구인은 (주)네○○○의 데이터 전송 및 교환을 청구인의 인터넷네트웍을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07.1.1.부터 3년간으로 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네○○○의 시스템이 설치된 상면,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넷네트웍 등을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2007.1.1. 청구외 (주)다○○○도 유사한 내용의 전산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4) 소멸법인은 2002.1.2. 청구외 (주)유○○○와 전화상담업무 및 전산실 안내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와 관련된 고객상담을 하도록 위탁하였고, 2003.1.7. 청구외 (주)아○○○와 근로자파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05.1.1. 청구외 (주)삼○○○과 통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31. 청구외 (주)I○○○와 건물(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위탁하였으며, 2006.1.1. 청구외 (주)유○○○와 전산운용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 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5) 구 통신위원회는 2006.5.29. 청구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을 할인․면제하는 행위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코로테이션 서비스의 기가종량제 요금적용에 대하여 이용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6) 청구인의 서비스구성을 보면, 청구인은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로서 백본망(장거리 접속을 위해 연결되어 있는 근거리 및 지역망 선로들의 모음)을 구축하고 이러한 백본망을 통하여 한국통신 등의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 및 외국의 인터넷통신망과 연결하여 인터넷 통신기반을 구축하고, 인터넷 이용업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백본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용업체는 소규모 서버만 설치하여 인터넷을 연결 이용하는 형태와 대용량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업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사무실과 전산장비를 설치하고 이러한 장비를 백본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인터넷데이타센타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약관상 IT설비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설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각 용량에 따라 정액제와 정률제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다○○○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전산실과 사무실의 상면이용려, 네트워크관련이용료, 전력비, 항온항습기 임대료로 구분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8)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6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소멸법인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백본망과 이러한 전산장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정전전원공급설비, 항온항습설비, 비상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다른 인터넷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내에 전산실이나 서버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분류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는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 부가통신응용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서비스로 구분하고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의 일종으로 코로케이션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데이터센타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경우 외부고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전산설비를 설치하고 백본망과 연결하여 국내 ISP업체 및 외국의 인터넷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10)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내에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 면적을 전산실이나 서버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면서 백본망과 함께 건축공간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2005년도 매출실적을 보면 총 매출액이 53,909,173,818원이고,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월 평균 4,492,431,151원이며, 이러한 월별 매출액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하면 160,108원/㎡으로서 일반적인 인근의 사무실이용료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대료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고객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도 단순한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청구인이 설치한 백본망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용형태는 청구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반적인 사업운영방법이라 할 것이다.
(11) 처분청이 청구외 (주)다○○○과 체결한 이용계약서에 전산실 부분이외에 인프라본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 임대용에 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전산실을 설치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이용업체들은 모두 이러한 전산운영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전산운영인력이 상주하는 운영실은 사실상 전산실과 연계하여 설치된 부수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해 시설이 일반적인 사무실과 같이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외부업체가 전산실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외부업체가 법인 본점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당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사무실을 주된 용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는 형태가 일부 건축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부가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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