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필지 토지안에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 그 토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그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을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6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2007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구 ○○○가 58-3번지 공장용지 16,5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도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겸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중 7,901.78㎡는 분리과세대상으로, 8,622.2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 및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8.5.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연도 |
구분 |
구분 |
과세표준 |
종합토지세재산세 |
도시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2007 |
당초 |
분리 |
5,561,978,400 |
11,123,950 |
8,342,960 |
2,224,790 |
|
21,691,700 |
정당 |
별도 |
2,902,239,252 |
15,728,420 |
8,342,960 |
3,145,680 |
|
27,217,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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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
2,659,739,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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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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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액 |
|
4,604,470 |
- |
920,890 |
- |
5,525,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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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당초 |
분리 |
4,798,569,600 |
9,468,240 |
7,101,180 |
1,893,640 |
|
18,463,060 |
정당 |
별도 |
2,503,892,688 |
13,404,920 |
7,101,180 |
2,680,980 |
|
23,187,080 |
|
분리 |
2,294,676,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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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3,936,680 |
- |
787,340 |
|
4,724,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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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액 |
전년대비50%상한 |
3,140,540 |
|
628,100 |
|
3,768,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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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당초 |
분리 |
3,156,084,000 |
6,312,160 |
4,734,120 |
1,262,430 |
|
12,308,710 |
정당 |
별도 |
1,646,844,020 |
8,405,840 |
4,734,120 |
1,681,160 |
|
14,821,120 |
|
분리 |
1,509,239,980 |
|
|
|
|
|
||
추징액 |
|
2,093,680 |
- |
418,730 |
|
2,512,410 |
||
2004 |
당초 |
분리 |
2,440,528,703 |
7,321,580 |
4,881,050 |
1,464,310 |
299,360 |
13,966,300 |
정당 |
별도 |
1,273,467,405 |
9,541,980 |
4,881,050 |
1,908,390 |
539,270 |
16,870,690 |
|
분리 |
1,167,061,298 |
|
|
|
|
|
||
추징액 |
|
2,220,400 |
- |
444,080 |
239,910 |
2,904,390 |
||
총계 |
15,957,160,703 |
12,059,090 |
- |
2,411,800 |
239,910 |
14,710,80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건 설, 파이프가공, 레미콘제조업, 건축자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03.4.10. 주업인 건축자재 판매용의 자재창고로 활용을 하기 위하여 섬유공장으로 사용한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였으나, 당시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제외한 섬유공장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고 신축하였다.
(2) 이 건 토지는 정사각형의 토지로서 그 가운데 담장과 화단으로 경계되어 있고, 경계선(130m)중 일부(8m)에는 담장이 없으나, 112m의 담장을 설치하고, 10m의 화단(폭 6m)을 설치하여 이 건 토지 중 레미콘 공장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나의 독립된 구역을 갖추어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져 있는데도 전체 경계선 130m중 6.1%(8m)가 경계선을 구분하는 담장이 없다는 사유로 경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구 행 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에서 경계구역이라 함은 담장이나, 도로 등 외형적 분리를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실제 기능, 토지의 용도 및 공장과의 인접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배타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구역 즉 1구로 보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레미콘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레미콘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담장, 철책, 도로, 인접여부, 이용현황, 사용권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쪽의 토지는 레미콘공장(10,760.39㎡, 이하 “제1토지”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쪽은 도소매사업용지(5,763.61㎡, 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레미콘 제조는 비산먼지와 현장 관리를 위하여 바닥에 항상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자재 창고와 경계구분 없이 관리할 수가 없으며, 제1토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식당은 레미콘공장의 직원만 이용하고 있고, 도소매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은 관계로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식당의 이용이 없다.
(4)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분할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였으나, 조경관련법 규정 때문에 분할 할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본사는 이 건 토지와 약 300m 떨어진 대구광역시 ○○○구 ○○○가 34-1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 토지상의 건축자재 창고에는 직원 4명이 파견근무를 하며 자재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실지 사용 면적에 따라 레미콘공장 부속토지와 건축자재창고 부속토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레 미콘제조업 및 타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03.4.10. 공업지역에 위치한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주업인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7.1. 이 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증축허가를 받고, 2003.10.1. 사용승인을 받은 후부터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서 계속사업 중이며,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10,374.43㎡)중 일부(4,961.47㎡)는 청구인의 레미콘공장용 건축물로, 나머지는 청구인의 도소매용 건축물(5,205.59㎡)과 삼영타일(207.37㎡)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08.4.18. 현장 출장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전체가 한 덩어리로 담장 또는 울타리로 인해 외부와 경계되어 있고, 내부에는 화단조경으로 중앙의 일부분이 구획되어 있을 뿐 명확한 경계구분이 없으며, 일단의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은 비록 별도로 건축되어 외형상 독립된 건축물로 존재하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건축물 집단이라 할 수 있고, 건축물의 현황이 여러 필지 상에 여러 동의 건물이 한 구내에 산재하고 있는 경우, 사람 혹은 차량의 이동통로, 단지 내 조경시설 등은 공동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느 한 동에서 단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이 건 토지 중 제2토지에는 레미콘공장용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제1토지상에는 직원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식당)이 존재하고 있고,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 일부는 담장 등이 없어 통행 및 주차가 가능한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에 있으므로 제1토지와 제2토지는 용도상으로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하나의 울타리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그 외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고, 구체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그 외 토지의 사용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분리과세 대상토지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 2003.11.24. 제2003-251호).
(4) 따라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10,374.43㎡을 기준으로 공장용 건축물 4,961.47㎡과 일반건축물 5,412.96㎡를 안분 한 후, 이 건 토지 중 7,901.78㎡를 분리과세대상으로, 8,622.2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산출한 세액에서 기 과세한 세액을 차감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필지 토지안에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 그 토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그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을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①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0 (공장용건축물의 정의)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995.12.30, 1997.10.4, 1998.7.23, 2003.12.31>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 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5)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법률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②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6)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영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silo)·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본조신설 2005.2.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10.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200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창고시설 등 9,842.18㎡가 존재하여 있었고, 그 후 2006.2.21. 창고시설 83.38㎡(현재 냉각기 보관 창고로 사용중)를 증축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10,374.43㎡)의 일부(4,961.47㎡)는 청구인의 레미콘제조업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5,412.96㎡)는 청구인과 삼영타일이 타일보관 창고,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위 건축물 사용면적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레미콘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안분하고, 레미콘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 7,901.78㎡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토지 8,622.2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사무실, 식당, 휴게실 등을 공장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 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다) 그 런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레미콘공장용 부속토지와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용도에 따른 경계구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사용 면적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공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하나의 필지로 되었고, 그 지상에는 이 건 토지 전체를 대지 면적으로 하여 8동의 건축물 9,925.56㎡와 가설건축물 257.4㎡, 시설물 191.47㎡가 건축되어 있고, 제1토지에는 창고시설 5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1동과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고, 제2토지에는 창고시설 및 사무실 2동과 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외곽에는 그 전체를 하나로 하여 담장과 출입구로 외부와 경계되어 있다.
(라) 청 구인은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는 담장과 화단으로 경계되어 있고, 경계선(130m)중 일부(8m)에는 담장이 없으나, 112m의 담장을 설치하고, 10m의 화단(폭 6m)을 설치하여 이 건 토지 중 레미콘 공장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나의 독립된 구역을 갖추어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는 제1토지상의 창고의 외벽과 수목이 식재된 화단으로 경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외벽과 조경시설이 없는 부분은 그 너비가 11.5m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방된 통로로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사용관계를 보면, 제1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식당)이 존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식당의 “거래장”의 표지에는 “타일사 업무(본사) 타일 시멘트”라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에는 오○○○, 신○○○, 장○○○, 강○○○이 2008년 10월과 11월, 2009년 1월에 식당을 이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2토지상의 사무실용 건축물은 레미콘공장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위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건설, 파이프가공, 레미콘제조업, 건축자재판매업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고, 구조상으로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구분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사용에 있어도 제1토지상의 식당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레미콘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기타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로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하나의 울타리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그 외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별도의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사용면적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안분한 후 분리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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