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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6.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번지상에 건축물 658.87㎡(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7.11.29. 그 취득가액 297,157,8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43,150원, 농어촌특별세 594,310원, 등록세 2,377,260원, 지방교육세 475,450원, 합계 9,390,17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 등 합계 2,852,710원은 같은 날 납부하고, 취득세 등 합계 6,537,460원은 2007.12.24. 각각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행정안전부가 2008.4.28.부터 2008.5.9.까지 실시한 지방세입분야 컨설팅감사결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433,470,573원)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136,312,751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26,250원, 농어촌특별세 272,620원, 등록세 1,090,500원, 지방교육세 218,100원, 합계 4,307,47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실제 공사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9.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금부족으로 건축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최소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전기, 통신, 소방시설은 동업종과 유사한 업종에 본인이 종사하기 때문에 일괄 도급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건축공사에서 진행하였으며, 공사설계비와 감리비는 본인이 직접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보다 신축공사비가 사실상 적게 소요되었음에도 실제 건축비용보다 높게 책정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특정의 법인으로 하여금 일괄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유)○○○에게 하도록 하였으나, 설계 및 감리는 개인사업자인 오○○○(○○○건축사 사무소 대표)이 수행토록 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구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오○○○(○○○건축사사무소 대표)과 2007.5.4.에 계약금액을 3,5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설계 표준계약을, 2007.6.27.에 계약금액을 2,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그 후 2007.6.27.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와 공사감리계약서 및 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7.7.13.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관련하여 법인인 (유)○○○토건과 도급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등은 (유)○○○전력 등에게 시행토록 한 후 2007년 11월경 그 비용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유)○○○전력 등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2007.11.26.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되자 총 공사비를 297,157,822원(도급공사비 272,727,272원, 설계 및 감리비 5,400,000원, 기타 전기공사비 등 19,030,55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한편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433,470,573원이다.

(5)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유)○○○토건에게 시행토록 하고, 설계 및 감리는 오○○○(○○○건축사 사무소 대표)과 계약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조심 2008지155, 2008.6.1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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