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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6급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이○○○이 2007.7.11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2007.7.20 승용자동차(등록번호 ○○○너○○○, 로체,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같은 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2008.6.5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1.18 청구인의 자 이○○○이 이 건 주소지에서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7.7.20 기과세면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4,90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8,770원, 등록세 921,730원, 합계 1,290,50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하자 2008.6.20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08.8.4 기각결정서를 통보받고 200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4월 결 혼한 아들 이○○○을 독립세대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였으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고, 추징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세대분가한 이○○○에 대한 50%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국가유공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는 경우 그 추징사유를 기재한 비과세 감면신청서에서 안내하고 있고,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함께 이전하거나 분가하여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 신규등록인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고,

⑵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⑶ 청구인의 자 이○○○의 결혼에 따른 독립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일주소지내에서 세대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 이○○○의 결혼은 2007년 4월로서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인 2007.7.2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인 “혼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⑷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6급)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3에 따른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 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나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⑵ 위 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⑶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자 이○○○의 결혼에 따른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일세대 내에서의 세대분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 이○○○의 결혼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인 2007.7.20 이전인 2007년 4월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인 “혼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고,

⑷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자가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472번지 ○○○아파트 102동 2007호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하여 2007.7.20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신규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8.1.18 청구인의 자 이○○○이 같은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 자 이○○○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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