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지0344
주 문
처분청이 2008.1.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739,650원, 농어촌특별세 173,950원, 합계 1,913,6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중 49.07%{(주)○○○ 18.7%, (주)○○○ 임직원 1.03%, (주)○○○ 18.13%, (주)○○○ 임직원 0.47%, 정○○○ 10.74%}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7.12.27. 다른 주주로부터 청구인중 (주)○○○가 50,000주(0.55%)를, 청구인중 정○○○이 220,000주(2.44%)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2.06%인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86,983,6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9,650원, 농어촌특별세 173,950원, 합계 1,913,600원을 청구인의 각자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2008.1.2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처분에 대하여 200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중 (주)○○○, (주)○○○, 정○○○{(주)○○○ 및 (주)○○○의 임원임} 3인만이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들의 소유주식수를 합산하면 2007.12.27.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 이후에도 3인의 주식소유비율은 50.51%로서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중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주)○○○과 그 임직원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임원인 정○○○과 (주)○○○의 임직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의 임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주)○○○과 그 임직원, (주)○○○와 그 임직원 및 정○○○을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정 ○○○은 (주)○○○의 임원이면서 ○○○의 임원이므로 정○○○과 ○○○점, ○○○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경○○○외 9명은 (주)○○○의 임직원이고, 홍○○○외 3명은 ○○○의 임직원이므로 (주)○○○과 ○○○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해당되어, 특정주주 정○○○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 ○○○, 기타 주주들 사이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들 소유 주식의 합계 52.06%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중 1인이 (주○○○과 (주)○○○의 임원으로 동시에 재직중에 있는 경우 당해 임원과 두개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2 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5)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중 (주)○○○는 (주)○○○의 발행주식중 12.42%(2,819,226주)를 소유하고 있고, (주)○○○은 (주)○○○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중 정○○○은 (주)○○○과 (주)○○○의 등기이사로, (주)○○○의 등기외 임원으로 각각 재직중에 있으며, 정○○○은 (주)○○○의 총발행주식중 21.29%(1,206,910주)를 소유하고 있다.
(3) 청구인중 정○○○은 2007.12.21. 청구외 (주)○○○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중 (주)○○○는 2007.12.27. 청구외 (주)○○○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1,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주)○○○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4)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주주 1인을 기준으로 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100분의 51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먼저 (주)○○○과 (주)○○○의 경우 (주)○○○가 소유한 (주)○○○의 주식이 12.42%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2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기 아니한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중 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정○○○은 (주)○○○과 (주)○○○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두개 법인의 입장에서 정○○○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인의 임원인 정○○○의 입장에서 두개법인을 정○○○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정○○○을 기준으로 하면 (주)○○○과 (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 법인과 나아가 이들 법인의 다른 임직원들까지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6) 청구인중 (주)○○○을 기준으로 할 때 당해 법인과 정○○○ 및 임직원들의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총 32.93%를 소유하고 있을 뿐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를 기준으로 할 때 당해 법인과 정○○○ 및 그 임직원들의 주식소유비율도 32.31%로서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중 정○○○과 (주)○○○ 및 (주)○○○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9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주)○○○과 (주)○○○의 임직원들도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까지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
주 문
처분청이 2008.1.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739,650원, 농어촌특별세 173,950원, 합계 1,913,6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중 49.07%{(주)○○○ 18.7%, (주)○○○ 임직원 1.03%, (주)○○○ 18.13%, (주)○○○ 임직원 0.47%, 정○○○ 10.74%}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7.12.27. 다른 주주로부터 청구인중 (주)○○○가 50,000주(0.55%)를, 청구인중 정○○○이 220,000주(2.44%)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2.06%인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86,983,6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9,650원, 농어촌특별세 173,950원, 합계 1,913,600원을 청구인의 각자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2008.1.2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처분에 대하여 200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중 (주)○○○, (주)○○○, 정○○○{(주)○○○ 및 (주)○○○의 임원임} 3인만이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들의 소유주식수를 합산하면 2007.12.27.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 이후에도 3인의 주식소유비율은 50.51%로서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중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주)○○○과 그 임직원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임원인 정○○○과 (주)○○○의 임직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의 임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주)○○○과 그 임직원, (주)○○○와 그 임직원 및 정○○○을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정 ○○○은 (주)○○○의 임원이면서 ○○○의 임원이므로 정○○○과 ○○○점, ○○○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경○○○외 9명은 (주)○○○의 임직원이고, 홍○○○외 3명은 ○○○의 임직원이므로 (주)○○○과 ○○○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해당되어, 특정주주 정○○○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 ○○○, 기타 주주들 사이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들 소유 주식의 합계 52.06%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중 1인이 (주○○○과 (주)○○○의 임원으로 동시에 재직중에 있는 경우 당해 임원과 두개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2 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5)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중 (주)○○○는 (주)○○○의 발행주식중 12.42%(2,819,226주)를 소유하고 있고, (주)○○○은 (주)○○○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중 정○○○은 (주)○○○과 (주)○○○의 등기이사로, (주)○○○의 등기외 임원으로 각각 재직중에 있으며, 정○○○은 (주)○○○의 총발행주식중 21.29%(1,206,910주)를 소유하고 있다.
(3) 청구인중 정○○○은 2007.12.21. 청구외 (주)○○○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중 (주)○○○는 2007.12.27. 청구외 (주)○○○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1,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주)○○○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다.
(4)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주주 1인을 기준으로 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100분의 51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먼저 (주)○○○과 (주)○○○의 경우 (주)○○○가 소유한 (주)○○○의 주식이 12.42%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2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기 아니한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중 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정○○○은 (주)○○○과 (주)○○○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두개 법인의 입장에서 정○○○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인의 임원인 정○○○의 입장에서 두개법인을 정○○○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정○○○을 기준으로 하면 (주)○○○과 (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 법인과 나아가 이들 법인의 다른 임직원들까지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6) 청구인중 (주)○○○을 기준으로 할 때 당해 법인과 정○○○ 및 임직원들의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총 32.93%를 소유하고 있을 뿐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를 기준으로 할 때 당해 법인과 정○○○ 및 그 임직원들의 주식소유비율도 32.31%로서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중 정○○○과 (주)○○○ 및 (주)○○○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9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주)○○○과 (주)○○○의 임직원들도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까지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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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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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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