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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380


주 문


처분청이 2008.1.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751,050원, 농어촌특별세 316,670원, 등록세 3,613,050원, 지방교육세 667,120원, 합계 8,347,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29. ○○○번지 토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162.05㎡를 매매로 취득한 후 동 지상 주택을 철거한 다음 2005.7.25.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물 677.1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 처분청은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중 3층 120.76㎡(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담임목사인 청구외 이돈주 명의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143,951,7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72,460원, 농어촌특별세 316,670원, 등록세 3,537,350원, 지방교육세 651,980원, 합계 8,178,46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선교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으로 등재한 종교단체이며, 이러한 종교단체가 종교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종교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교육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종교단체가 이와 같이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종교활동(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운영방법은 종교적 실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포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서울고법 2003누15210, 2004.7.28.)에서 이를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종교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이 목적사업의 일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회복지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단체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층은 교회로,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교육관으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아동복지시설로, 4층은 담임목사 사택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곧바로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단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목적사업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종교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등재하고 있다고 하여 사회복지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종교단체가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을 등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사회복지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3)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4)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8.16. 청구외 황재선과 매매대금을 403백만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4.11.29.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4.10.30.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청구외 (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1.26. 청구외 공감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대경과 건축물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2.1. 청구인의 임시당회 회의록상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교육관(학생회, 청년회)으로 사용하기로 예정하고 2005.7.25.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2007.10.1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층은 교회로, 1층은 교회식당으로, 2층은 학원으로 사용하다가 교육관으로 변경하였고, 4층은 담임목사인 청구외 이돈주외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3층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있다가 지역아동센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현장사진과 건축도면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 내부에는 일부 책장과 책상, 컴퓨터 등이 비치되어 있고 사무실, 집단지도실, 도서실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9.5.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청구외 이돈주 명의로 시설장을 청구외 장희경으로 하고, 장소를 이 사건 쟁점건축물로 하여 학습지도, 특기교육, 문화활동, 인성지도, 생활지도, 급식 및 간식지원을 실시할 계획이고, 교회지원금과 후원회비로 경비를 충당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9.22. 현장조사후 아동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4) 청구인이 소속된 주님의교회유지재단 정관상 제1장 제3조에서 법인설립 목적을 선교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6)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와 정관의 목적사업에는 종교사업 외에 교육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사업 등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서 사회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정관상 등재하고서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위 부동산을 ‘그 사업’, 즉 비영리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판결 2003누15210 참조)고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자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경비를 교회의 지원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당초부터 교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던 사실 및 종교단체의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이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종교단체인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자가 담임목사 개인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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