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3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중 ○○○는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중 ○○○은 ○○○의 처남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이러한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의 총발행주식중 40,000주(57.14%)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2006.6.16. 청구인중 ○○○가 청구외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추가로 주식 150,0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86.36%인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음에도 증가된 지분 29.22%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주)○○○가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는 2006년경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거래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할 경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2006.6.14.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전입하여 자본금 증자를 하였다.
(2) 청구인중 ○○○는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청구외 ○○○은 (주)○○○의 상무이사로 재직중이며, 청구외 ○○○은 20년간 청구외 (주)○○○의 경영에 참여한 자들로서 청구외 ○○○과 ○○○은 모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이들이 소유한 주식을 청구인의 주식과 합산하면 당초 주식소유비율이 88%이었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96%가 되었으므로 실제 주식증가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9호에서 특수관계인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비상장법인에 법인이 출자를 하고, 당해 주주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임직원들이 비상장법인에게 출자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외 ○○○은 청구외 (주)○○○의 임직원에 해당될 뿐 대표이사 개인과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외 (주)○○○의 주식명부에는 법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와 법인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들이 과점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의 2006년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의 소유비율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외 한상국은 2001.2.28.부터 2002.6.20.까지 청구외 (주)○○○의 등기이사로, 2004.5.6.부터 현재까지는 감사 및 상무이사로 재직중이고, 청구외 ○○○은 청구인중 ○○○가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당해 규정의 문언상 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은 청구외 (주)○○○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만 그 대표이사인 ○○○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만이 기존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며, 이러한 과점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5 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중 ○○○는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중 ○○○은 ○○○의 처남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이러한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의 총발행주식중 40,000주(57.14%)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2006.6.16. 청구인중 ○○○가 청구외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추가로 주식 150,0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86.36%인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음에도 증가된 지분 29.22%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주)○○○가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는 2006년경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거래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할 경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2006.6.14.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전입하여 자본금 증자를 하였다.
(2) 청구인중 ○○○는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청구외 ○○○은 (주)○○○의 상무이사로 재직중이며, 청구외 ○○○은 20년간 청구외 (주)○○○의 경영에 참여한 자들로서 청구외 ○○○과 ○○○은 모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이들이 소유한 주식을 청구인의 주식과 합산하면 당초 주식소유비율이 88%이었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96%가 되었으므로 실제 주식증가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9호에서 특수관계인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비상장법인에 법인이 출자를 하고, 당해 주주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임직원들이 비상장법인에게 출자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외 ○○○은 청구외 (주)○○○의 임직원에 해당될 뿐 대표이사 개인과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외 (주)○○○의 주식명부에는 법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와 법인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들이 과점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의 2006년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의 소유비율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
관계 |
기초현황 |
2006.6.14. 유상증자후 현황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
본인, 대표이사 |
28,000 |
40.0 |
178,000 |
80.91 |
○○○ |
처남 |
12,000 |
17.14 |
12,000 |
5.45 |
○○○ |
상무이사 |
4,000 |
5.71 |
4,000 |
1.82 |
○○○ |
|
18,000 |
25.71 |
18,000 |
8.18 |
○○○ |
|
8,000 |
11.43 |
8,000 |
3.64 |
합계 |
|
70,000 |
100 |
220,000 |
100 |
(3)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당해 규정의 문언상 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은 청구외 (주)○○○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만 그 대표이사인 ○○○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만이 기존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으며, 이러한 과점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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