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694㎡상에 건물 329㎡(주택 289㎡, 근린생활시설 40㎡)를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2008지0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0 ○○○번지 대지 69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과 공동소유(지분1/2)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05,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5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5,000원, 농어촌특별세 210,000원, 합계 1,785,000원, 등록세 525,000원, 지방교육세 105,000원, 합계 630,000원을 2003.6.20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과 1/2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의 배우자 ○○○ 단독 명의로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329.91㎡ (주택 289.06㎡,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0.85㎡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6.11.2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건 토지 지목변경(전→대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에서는 2007.1.11 이 건 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지목변경비용 65,9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8,600원, 농어촌특별세 131,860원, 합계 1,450,460원을 부과고지하자 2007.1.29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2007.5.29 처분청의 고급주택 일제조사계획에 따라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지층의 근린생활시설부분 40.85㎡는 주택의 부속용도인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한 694㎡이고, 그 지상 주택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31,860,000원이므로 이 건 주택과 동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과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157,355,691원(청구인 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080,460원, 농어촌특별세 1,384,720원 합계 17,456,18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4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3.7 기각결정서를 통보받고 2008.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 지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0.85㎡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07.12.28 청구외 ○○○이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연면적 329.91㎡ 에서 창고면적 40.85㎡을 제외하면 주택 연면적은 289.6㎡가 되고, 창고면적 40.85㎡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85.93㎡를 제외하면 주택의 대지면적은 608.07㎡에 불과하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의 의견
⑴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은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2007.5.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지층 40.85㎡는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자동개폐기가 설치된 차고형태를 갖추고 지층에서 내부로 연결된 출입문을 통해 1~2층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⑵ 더구나 처분청에서 2007.7.5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 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7.7.6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7.12.28 청구외 ○○○에게 임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토지 694㎡상에 건물 329㎡(주택 289㎡, 근린생활시설 40㎡)를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⑵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⑷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지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0.85㎡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07.7.6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12.28 청구외 ○○○이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연면적 329.91㎡ 에서 창고면적 40.85㎡을 제외하면 주택 연면적은 289.6㎡가 되고, 창고면적 40.85㎡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85.93㎡를 제외하면 주택의 대지면적은 608.07㎡되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시 행령 제84조의3제3항(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인 바,
⑶ 청구인은 2003.6.10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과 이 건 토지 694㎡를 취득한 후 2006.11.23 이 건 토지상에 배우자 ○○○ 명의로 단독주택 329.91㎡(주택 289.06㎡,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40.85㎡)를 건축하면서 지층부분 40.85㎡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5.29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 외1인)의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지층부분 40.85㎡는 내부에서 문을 열수 있도록 자동개폐기가 설치된 차고형태를 갖추고 지층에서 내부로 연결된 출입문을 통해 1~2층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 40.85㎡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지층 40.85㎡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필요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⑷ 또한, 청구인은 2006.11.23 이 건 주택의 지층부분 40.85㎡ 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7.7.5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후 2007.7.6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12.28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7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0 ○○○번지 대지 69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과 공동소유(지분1/2)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105,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5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5,000원, 농어촌특별세 210,000원, 합계 1,785,000원, 등록세 525,000원, 지방교육세 105,000원, 합계 630,000원을 2003.6.20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과 1/2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의 배우자 ○○○ 단독 명의로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329.91㎡ (주택 289.06㎡,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0.85㎡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6.11.2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건 토지 지목변경(전→대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에서는 2007.1.11 이 건 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지목변경비용 65,9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8,600원, 농어촌특별세 131,860원, 합계 1,450,460원을 부과고지하자 2007.1.29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2007.5.29 처분청의 고급주택 일제조사계획에 따라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지층의 근린생활시설부분 40.85㎡는 주택의 부속용도인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한 694㎡이고, 그 지상 주택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31,860,000원이므로 이 건 주택과 동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과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157,355,691원(청구인 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080,460원, 농어촌특별세 1,384,720원 합계 17,456,18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4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3.7 기각결정서를 통보받고 2008.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 지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0.85㎡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07.12.28 청구외 ○○○이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연면적 329.91㎡ 에서 창고면적 40.85㎡을 제외하면 주택 연면적은 289.6㎡가 되고, 창고면적 40.85㎡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85.93㎡를 제외하면 주택의 대지면적은 608.07㎡에 불과하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의 의견
⑴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은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2007.5.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지층 40.85㎡는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자동개폐기가 설치된 차고형태를 갖추고 지층에서 내부로 연결된 출입문을 통해 1~2층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⑵ 더구나 처분청에서 2007.7.5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 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7.7.6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7.12.28 청구외 ○○○에게 임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토지 694㎡상에 건물 329㎡(주택 289㎡, 근린생활시설 40㎡)를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⑵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⑷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지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0.85㎡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07.7.6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12.28 청구외 ○○○이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연면적 329.91㎡ 에서 창고면적 40.85㎡을 제외하면 주택 연면적은 289.6㎡가 되고, 창고면적 40.85㎡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85.93㎡를 제외하면 주택의 대지면적은 608.07㎡되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시 행령 제84조의3제3항(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인 바,
⑶ 청구인은 2003.6.10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과 이 건 토지 694㎡를 취득한 후 2006.11.23 이 건 토지상에 배우자 ○○○ 명의로 단독주택 329.91㎡(주택 289.06㎡,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40.85㎡)를 건축하면서 지층부분 40.85㎡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5.29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 외1인)의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지층부분 40.85㎡는 내부에서 문을 열수 있도록 자동개폐기가 설치된 차고형태를 갖추고 지층에서 내부로 연결된 출입문을 통해 1~2층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 40.85㎡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지층 40.85㎡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필요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⑷ 또한, 청구인은 2006.11.23 이 건 주택의 지층부분 40.85㎡ 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7.7.5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후 2007.7.6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12.28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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