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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번지 토지 4,045.9㎡(이 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6,797,112,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3,735,560원, 도시계획세 10,195,660원, 지방교육세 6,747,110원, 합계 50,678,330원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1.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2.11.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파일론2차(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5층 지상38층, 이하 “파일론2차”라 한다)를 신축하기위하여 2007.2.1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처리계약서와 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2007.2.13.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여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바가 있고, 2007.2.16. 사토처리계획서와 토사반입동의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7.2.26. 본공사를 위한 건축물의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7.4.5.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7.4.25. 청구외 주식회사 ○○○과 파일론2차 가설공사 및 상부토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 2007.5.1.~2008.1.31. 공사도급금액 : 368,500,000원)을 하고 2007.5.21. 현장주변정리 및 위험요소 제거공사를 진행하여 착공하였으며, 2007.5.28. 터파기공사, 포크레인공사 등 토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계속하던 중 2007.6.6. 감리단과 공사공정일정 재조율로 터파기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2007년 6월 중순 이후 장마와 계속되는 태풍예보에 따라 터파기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07년 9월 상부 터파기공사를 재개하였고, 그 후, 부산광역시장과 처분청이 2007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하여 공사현장 복토 및 정리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복토 및 현장정리를 하였다.

(2) 그 런데, 처분청은 2007년 5월 초순경 현장을 방문하여 이 건 토지가 나대지인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착공에 필요한 준비공사를 하였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2007.5.21.부터 토공사를 위한 정지작업 및 현장주변정리와 위험요소제거 등 준비공사를 하고, 2007.5.28. 토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감리일지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2007.6.1. 공사가 계속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사실도 없다.

(3) 건축중인 건축물이란 용어의 의미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대지에서 모든 행위는 건축중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사진척상황 및 공기진행정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다만, 공사 진행 중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한하여 건축 중이 아닌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① 실질적인 공사의 시작 시점은 폐기물 등의 정리시점인 2007년 2월경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만일 착공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7.4.5.을 공사의 시작시점으로 하여야 하고, ③감리공사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감리일지에 나타난 2007.5.21.을 건축을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하고, ④ 토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7.5.28.을 공사시작일로 하여야 하며, ⑤ 설혹 중간에 여타사정이 있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시점이 공사시작일로부터 2007.6.1.까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건축 중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을 전후로 출장업무일지와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자료가 과세기준일과 상당히 차이가 있거나 명백하지 못하다면 이는 증거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6.1.) 이전인 2007.5.28. 사전준비작업이외에 실제 흙막이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였음이 감리일지, 영수증, 사진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건축공사 중인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기본통칙 234조의12-1에서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2007.5.21.부터 시작한 토공사를 위한 정지작업 및 현장주변정리와 위험요소 제거 등은 공사준비과정으로써 이를 건축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7.5.28.부터 2007.6.5.까지 2대의 포크레인을 반입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지하2층 이상의 건축물을 공사할 때는 반드시 흙막이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공사 흔적이 전혀 없었다.

(2) “건축 중인 토지”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의 토지만을 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 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공사 중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6누15558 1997.9.9, 행자부심사결정 제2001-109호 2001.3.27.)인 바, 2007.9.18. 현장조사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일부분은 잡초만 무성하고 일부분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건축 중인 토지에 관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감리일지(2007.5.21.~2007.9.19.)를 보더라도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은 거의 없으며 통상적인 현장주변 정리 및 위험요소제거와 공사협의진행이 주요내용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공사에 필수적인 흙막이 공사흔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안내표지판 및 공사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공사관련 기초시설 조차 없는 상태이며, 2008.4.8. 현장확인 시에도 컨테이너 1동과 포크레인 2대만 반입되어 있을 뿐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는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기초적인 공사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3.4.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제2005-3호)를 받고, 2007.2.13. 처분청으로부터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특정기계․장비 :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천공기, 공기압축기, 항타기, 콘크리트펌퍼, 공사실시기간 : 2007.4.2.~2009.9.30. ○○○청장 제2007-27호)을, 2007.2.16.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공사기간 : 2007.3.1.~2010.10.31. ○○○청장 제2007-54호)을 교부받고, 계약기간을 2007.2.~2010.10.30.로 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계약을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2007.2.~2010.10.30.로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와 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2007.2.26. 감○○○[건축분야 : (주)○○○사무소, 토목분야 : (주)○○○ 설비분야 : ○○○, 소방분야 : 한국방재기술(주)]와 계약기간을 실착공후 착수일로부터 45개월로 하는 건축물의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4.5.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착공예정일을 2007.4.로 하는 공사 착공신고필증(주택건축과-7544)을 교부받고, 2007.4.25. 청구외 주식회사 ○○○과 공사기간을 2007.5.1.~2008.1.31.로 하는 파일론2차 가설공사 및 상부토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은 2007.9.10. 이 건 토지는 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나대지로서 건축공사중이 아닌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처분청은 2007.9.28. 청구인의 토사적치로 환경정비를 요한다는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에게 국제영화제대비 환경정비 요청을 하고, 부산광역시장은 2007.10.1. 부산광역시장이 청구인에게 「국제영화제대비 환경정비요청(건축주택과-18196)」을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 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 131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그 준비 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공사 중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 제2001-109호 2001.3.27. 참조).

(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서, 공사착공신고필증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그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 공사계약 등은 마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2007년 과세기준일 현재 포크레인 2대를 투입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사진 및 2007.6.13. 작성된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위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기재사항은 있으나 공급받는 자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위 영수증이 위 사진의 현상대금으로서 청구인에게 발행된 것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위 영수증이 위 사진의 현상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이라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2007.5.28~6.5. 사이 촬영) 뒷부분의 건물(○○○번지외 3필지)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이 구술심리시 제출한 조사복명서(조사일시 : 2007.6.1.)의 사진에 의하면 조사당시의 위 건물의 사진은 공사 중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8.8.25. 현재의 사진과도 다름이 없는 사실로 보아 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2007.6.13. 이전에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공사감리일지에는 지장물정리 등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설공사비, 장비대여료 등 공사비를 지급한 바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인도보다 높은 부분을 절토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2007.9.18. 현재 사진은 과세기준일로부터 4월이 경과한 시점의 사진으로 이 건 토지의 일부분에 국한된 사진이라고 주장하나, 수영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 부가세내역 조회(법인세과-3761 2008.8.21.)」에 의하면 2007.4.~2007.6.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사진은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처분청이 의도적으로 공사중인 부분만을 제외하고 촬영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7.12.10. 현재 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뒤쪽에 주차된 버스가 윗부분만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상부를 절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비록 부산광역시장이 2007.10.1. 이 건 토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복토를 하고 평탄하게 정비를 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출한 2007.12.10. 현재 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평탄하게 정지된 나대지로서 터파기 공사 등 건축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감리일지(2007.5.21.~2007.9.19.)에 의하면, 2007.5.21.~2007.9.19. 사이의 일자별 공사감리일지 공종란에는 “토공사(가시설공사)”로, 감리내용란에는 “현장주변정리, 위험요소제거, 공사협의”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5.28.~2007.6.5. 사이의 일자별 공사감리일지의 특기사항란에는 “포크레인 08 2대 반입, 지장물 정리, G.L 1,000 터파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현장주변 정리, 위험요소제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나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위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을 하고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파일론2차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나아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2조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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