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350
주 문
처분청이 2007.12.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8,917,730원, 농어촌특별세 891,770원, 합계 9,80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 구인은 충청북도 ○○○번지외 16필지 80,447㎡의 6/27인 17,88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상속받아야 할 토지나 1981년부터 1985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3562호)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외 2인(이○○○, 이○○○, 이○○○, 이하 “피고”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이○○○, 이○○○, 이○○○, 이하 “원고”라 한다)을 원고로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2004가단32322, 2005.11.8선고)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전소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2005나110075, 2007.1.24 선고)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청구외 피고 중 이○○○만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7.5.30 기각결정(2007다 24107, 소유권말소등기)되었다.
나. 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7.9.12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2007.10.2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45,886,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17,730원, 농어촌특별세 891,770원, 합계 9,809,500원을 2007.12.17 부과고지하여 2008.1.25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토지는 본래 청구인이 상속받아야 할 토지이었으나 1981.8.31부터 1985.4.27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재산상속에 따른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후 2007.5.30 대법원으로부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법정상속지분인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⑵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습상속일(청구인의 조부 이중복 사망일 1979.5.29)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점인 상속개시일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과 충청북도지사 의견
청구인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대 법원 2007다 24107, 2007.5.30 선고)을 받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⑵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⑶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⑷ 지방세법 제 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⑸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취득.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 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하면서 단서신설)
※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었음
〔표1〕
〔표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 토지중〔표1〕토지는 청구인의 증조부인 청구외 이용철의 소유였으나 이용철이 1955.8.4 사망하였고, 이 건 토지 중〔표2〕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이○○○의 소유였으나 1979.5.29 이○○○이 사망함에 따라〔표1〕과〔표2〕토지는 홍○○○(이○○○의 후처)과 청구인(청구인의 父 이○○○는 1994.9.10 실종신고 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실종신고 만료기간인 1955.8.4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1979.5.29 청구인이 대습상속권자가 됨)이 각 6/27, 이○○○, 이○○○, 이○○○(청구인을 제외한 원고)가 각 1/27, 이○○○, 이○○○, 이○○○(피고)가 각 4/27로 하는 7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⑵ 그러나 이 건 토지중〔표1〕토지는 1953.11.3 이○○○이 사망한 후 장남인 청구외 이○○○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던 중 이 건 토지 목록 4,5,10 기재토지는 1981.8.31 6, 기재토지는 1983.3.9 피고중 이○○○ 명의로, 이 건 토지목록 13,14 기재토지는 1981.8.31 피고 이○○○ 명의로, 이 건 토지목록 17 기재토지는 1981.8.31 피고 이○○○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건 토지 중〔표 2〕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이○○○의 소유였으나 1979.5.29 이○○○이 사망한 후 이 건 토지목록 2,3,7,8 기재토지는 1981.8.31, 1 기재토지는 1983.4.19, 9 기재토지는 1983.3.9 피고 이○○○ 명의로, 이 건 토지목록 11,12,15 기재토지는 1981.8.31, 16 기재토지는 1983.3.9 피고 이○○○ 명의로, 이 건 토지목록 18 기재토지는 1985.4.27 피고 이○○○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⑶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이○○○으 로부터 대습상속받은 토지임에도 피고들이 부당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대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후 이 건 토지 중 청구인에게 27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2007다24107 2007.5.30 선고)에 따라 2007.9.12 취득신고 및 2007.10.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데 대하여 2007.12.17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법원 판결문,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⑷ 처분청은 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은 이미 조부의 사망일인 1979.5.29 청구인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졌으나 이 건 토지의 소유권만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007.10.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취득시기는 대습상속일인 1979.5.29이 된다 할 것이다.
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1995.1.1 이전에는 형식적인 취득으 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1994.12.22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로 1가구1주택 및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자경농민의 농지)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만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 상속재산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은 1995.12.30 전까지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하면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상속취득시점인 1979.5.29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1일
주 문
처분청이 2007.12.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8,917,730원, 농어촌특별세 891,770원, 합계 9,80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 구인은 충청북도 ○○○번지외 16필지 80,447㎡의 6/27인 17,88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상속받아야 할 토지나 1981년부터 1985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3562호)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외 2인(이○○○, 이○○○, 이○○○, 이하 “피고”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이○○○, 이○○○, 이○○○, 이하 “원고”라 한다)을 원고로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2004가단32322, 2005.11.8선고)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전소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2005나110075, 2007.1.24 선고)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청구외 피고 중 이○○○만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7.5.30 기각결정(2007다 24107, 소유권말소등기)되었다.
나. 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7.9.12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2007.10.2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45,886,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17,730원, 농어촌특별세 891,770원, 합계 9,809,500원을 2007.12.17 부과고지하여 2008.1.25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토지는 본래 청구인이 상속받아야 할 토지이었으나 1981.8.31부터 1985.4.27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재산상속에 따른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후 2007.5.30 대법원으로부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법정상속지분인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⑵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습상속일(청구인의 조부 이중복 사망일 1979.5.29)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점인 상속개시일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과 충청북도지사 의견
청구인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대 법원 2007다 24107, 2007.5.30 선고)을 받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⑵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⑶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⑷ 지방세법 제 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⑸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취득.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 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하면서 단서신설)
※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었음
소유권 이전일 |
토지목록 기재번호 |
소유권이전자 |
비고 |
1981.8.31 |
4,5,10 |
이○○○ |
|
1983.3.9 |
6 |
〃 |
|
1981.8.31 |
13,14 |
이○○○ |
|
1981.8.31 |
17 |
이○○○ |
|
소유권이전일 |
토지목록 기재번호 |
소유권이전자 |
비고 |
1981.8.31 |
2,3,7,8 |
이○○○ |
|
1983.4.19 |
1 |
〃 |
|
1983.3.9 |
9 |
〃 |
|
1981.8.13 |
11,12,15 |
이○○○ |
|
1983.3.9 |
16 |
〃 |
|
1985.4.27 |
18 |
이○○○ |
|
이 건 토지 목록
목록 |
부동산표시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1 |
○○○ |
18 |
대 |
102 |
2 |
〃 |
24-1 |
대 |
221 |
3 |
〃 |
24-2 |
전 |
1,054 |
4 |
〃 |
68 |
전 |
559 |
5 |
〃 |
68-2 |
전 |
685 |
6 |
〃 |
120 |
전 |
1,041 |
7 |
〃 |
193 |
답 |
491 |
8 |
〃 |
196-2 |
전 |
536(건교부 이전제외) |
9 |
〃 |
197-1 |
답 |
1,944 |
10 |
〃 |
259 |
전 |
2,539 |
11 |
〃 |
158-1 |
답 |
4,251 |
12 |
〃 |
165 |
답 |
2,922 |
13 |
〃 |
173 |
답 |
1,931 |
14 |
〃 |
174 |
답 |
774 |
15 |
〃 |
산16 |
임야 |
6,612 |
16 |
〃 |
산21 |
임야 |
8,727 |
17 |
〃 |
232 |
답 |
4,407 |
18 |
〃 |
산36-1 |
임야 |
42,217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 토지중〔표1〕토지는 청구인의 증조부인 청구외 이용철의 소유였으나 이용철이 1955.8.4 사망하였고, 이 건 토지 중〔표2〕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이○○○의 소유였으나 1979.5.29 이○○○이 사망함에 따라〔표1〕과〔표2〕토지는 홍○○○(이○○○의 후처)과 청구인(청구인의 父 이○○○는 1994.9.10 실종신고 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실종신고 만료기간인 1955.8.4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1979.5.29 청구인이 대습상속권자가 됨)이 각 6/27, 이○○○, 이○○○, 이○○○(청구인을 제외한 원고)가 각 1/27, 이○○○, 이○○○, 이○○○(피고)가 각 4/27로 하는 7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⑵ 그러나 이 건 토지중〔표1〕토지는 1953.11.3 이○○○이 사망한 후 장남인 청구외 이○○○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던 중 이 건 토지 목록 4,5,10 기재토지는 1981.8.31 6, 기재토지는 1983.3.9 피고중 이○○○ 명의로, 이 건 토지목록 13,14 기재토지는 1981.8.31 피고 이○○○ 명의로, 이 건 토지목록 17 기재토지는 1981.8.31 피고 이○○○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건 토지 중〔표 2〕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이○○○의 소유였으나 1979.5.29 이○○○이 사망한 후 이 건 토지목록 2,3,7,8 기재토지는 1981.8.31, 1 기재토지는 1983.4.19, 9 기재토지는 1983.3.9 피고 이○○○ 명의로, 이 건 토지목록 11,12,15 기재토지는 1981.8.31, 16 기재토지는 1983.3.9 피고 이○○○ 명의로, 이 건 토지목록 18 기재토지는 1985.4.27 피고 이○○○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⑶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이○○○으 로부터 대습상속받은 토지임에도 피고들이 부당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대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후 이 건 토지 중 청구인에게 27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2007다24107 2007.5.30 선고)에 따라 2007.9.12 취득신고 및 2007.10.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데 대하여 2007.12.17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법원 판결문,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⑷ 처분청은 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은 이미 조부의 사망일인 1979.5.29 청구인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졌으나 이 건 토지의 소유권만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007.10.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취득시기는 대습상속일인 1979.5.29이 된다 할 것이다.
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1995.1.1 이전에는 형식적인 취득으 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1994.12.22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로 1가구1주택 및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자경농민의 농지)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만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 상속재산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은 1995.12.30 전까지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하면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상속취득시점인 1979.5.29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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