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9. 서울특별시 ○○○번지 구 건축물 연면적 5,892.74㎡ 및 그 부속토지 2,346.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2.19.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26,40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0.24. 청구인의 본점전입관련 조사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명도비용(미완성건물계정) 709,500,000원(이하 “이 건 명도비”라 한다)을 과세표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709,5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028,000원, 농어촌특별세 1,560,900원, 합계 18,588,9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94.8.24.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1999.12.1. 법인해산등기를 하고 1999.12.9. 회사계속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2003.2.19. 취득하고 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를 회사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위 709,5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138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6,626,000원, 지방교육세 14,048,100원, 합계 90,674,1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이 건 부동산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승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해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나, 세입자들이 권리금 및 위약금 보상요청이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2002.11.19. 명도비용약정서를 작성하고 2003.2.19. 명도비용 7억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2003.5.7. 명도비용 9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다음, 명도비용 관련 법인장부의 미완성건물계정에 “2월 19일 명도비용 7억, 5월 7일 추가명도비용 보통인출 95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2) 그런데, 대 법원 판례(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에서는 이주비보상금과 같이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팀-98호, 2005.12.15.)에서도 명도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각종 심사결정은 개별 사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행정편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법집행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1)「지 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례(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는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명도비로, 청구인의 경우 건설업 및 분양개발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명도비용에 대한 약정서에서 세입자의 명도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고 매도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사실과, 합의금의 지출금액은 매도자가 우선대납하고 동일금액으로 명도에 소요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제시한 청구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지급받는다는 약정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가격 등의 원인행위가 결정되어 직접비용인 부동산 그 자체 가격은 부동산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간접비용인 명도비 등은 매도자가 우선 대납하고 동일금액을 청구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등이 부동산매매계약과 별도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명도비용약정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는 명도비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 지급한 일체의 비용이라고 판단되므로, 명도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명도비를 지급한 다음,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이 매수자의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목적사업을 부동산 및 경영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등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2.11.1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264억원으로 하여 특약사항으로 매도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정산하고 잔금지급시까지 정산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잔금에서 유보하고,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고, 매도자는 세입자의 그 부동산명도를 위하여 매수자를 대신하여 세입자와 명도합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별도의 명도비용 약정서 체결하고, 2003.2.19.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4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3.2.19. 명도비용 700,000,000원을, 2003.5.7. 추가명도비용 9,500,000원을 각각 지급한 다음, 이를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의 미완성건물계정에 기재한 바가 있고, 처분청은 2007.10.24. 청구인에 대한 본점전입관련 조사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명도비용 709,500,000원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8.1.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 및 제130조제1항․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제130조제5항에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주비 보상금과 같이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명도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분양개발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상가 세입자들과 관련하여 명도비용에 대한 약정을 하고, 세입자의 명도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고 매도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매도자와 세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명도비를 산정하고 명도비에 대한 합의금은 매도자가 우선 세입자들에 대납한 다음, 매도인이 세입자들에게 대납한 동일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에게 명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의 세입자들 사이에 이 건 명도비에 관한 계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 매매가격을 이 건 부동산의 자체가격과 명도비로 구분한 다음, 이 건 부동산의 자체가격은 264억원으로 명시하고 명도비용은 매도자가 산정하여 세입자들에게 지불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건 명도비를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도자에게 지급한 것을 미루어보면, 비록 이 건 명도비를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의 미완성건물계정에 기재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명도비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9. 서울특별시 ○○○번지 구 건축물 연면적 5,892.74㎡ 및 그 부속토지 2,346.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2.19.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26,40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0.24. 청구인의 본점전입관련 조사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명도비용(미완성건물계정) 709,500,000원(이하 “이 건 명도비”라 한다)을 과세표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709,5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028,000원, 농어촌특별세 1,560,900원, 합계 18,588,9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94.8.24.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1999.12.1. 법인해산등기를 하고 1999.12.9. 회사계속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2003.2.19. 취득하고 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를 회사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위 709,5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138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6,626,000원, 지방교육세 14,048,100원, 합계 90,674,1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이 건 부동산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승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해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나, 세입자들이 권리금 및 위약금 보상요청이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2002.11.19. 명도비용약정서를 작성하고 2003.2.19. 명도비용 7억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2003.5.7. 명도비용 9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다음, 명도비용 관련 법인장부의 미완성건물계정에 “2월 19일 명도비용 7억, 5월 7일 추가명도비용 보통인출 95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2) 그런데, 대 법원 판례(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에서는 이주비보상금과 같이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팀-98호, 2005.12.15.)에서도 명도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각종 심사결정은 개별 사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행정편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법집행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1)「지 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례(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는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명도비로, 청구인의 경우 건설업 및 분양개발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명도비용에 대한 약정서에서 세입자의 명도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고 매도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사실과, 합의금의 지출금액은 매도자가 우선대납하고 동일금액으로 명도에 소요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제시한 청구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지급받는다는 약정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가격 등의 원인행위가 결정되어 직접비용인 부동산 그 자체 가격은 부동산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간접비용인 명도비 등은 매도자가 우선 대납하고 동일금액을 청구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등이 부동산매매계약과 별도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명도비용약정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는 명도비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 지급한 일체의 비용이라고 판단되므로, 명도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명도비를 지급한 다음,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이 매수자의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목적사업을 부동산 및 경영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등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2.11.1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264억원으로 하여 특약사항으로 매도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정산하고 잔금지급시까지 정산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잔금에서 유보하고,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고, 매도자는 세입자의 그 부동산명도를 위하여 매수자를 대신하여 세입자와 명도합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별도의 명도비용 약정서 체결하고, 2003.2.19.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4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3.2.19. 명도비용 700,000,000원을, 2003.5.7. 추가명도비용 9,500,000원을 각각 지급한 다음, 이를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의 미완성건물계정에 기재한 바가 있고, 처분청은 2007.10.24. 청구인에 대한 본점전입관련 조사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명도비용 709,500,000원이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8.1.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 및 제130조제1항․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제130조제5항에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주비 보상금과 같이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명도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분양개발업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상가 세입자들과 관련하여 명도비용에 대한 약정을 하고, 세입자의 명도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고 매도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매도자와 세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명도비를 산정하고 명도비에 대한 합의금은 매도자가 우선 세입자들에 대납한 다음, 매도인이 세입자들에게 대납한 동일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에게 명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의 세입자들 사이에 이 건 명도비에 관한 계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 매매가격을 이 건 부동산의 자체가격과 명도비로 구분한 다음, 이 건 부동산의 자체가격은 264억원으로 명시하고 명도비용은 매도자가 산정하여 세입자들에게 지불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건 명도비를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도자에게 지급한 것을 미루어보면, 비록 이 건 명도비를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의 미완성건물계정에 기재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명도비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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