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1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김○○○ 및 정○○○이 ○○○로부터 경기도 ○○○번지외 18필지 토지 9,88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았으나 불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외 1인은 2000.12.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33,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10.17.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문○○○과 백○○○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문○○○외 1인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으로 380,000,000원을 지급한 후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김○○○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계약상의 잔금을 청구외 문○○○외 1인이 직접 청구외 ○○○와 김○○○외 1인에게 일부 지급하였고, 미지급잔금에 대하여는 2003.7.24. 이를 공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전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1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당초 매매대금 43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의 중가산세를 가산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88,000원, 농어촌특별세 952,600원, 합계 16,540,600(중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김○○○ 및 정○○○과 매매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체결당시 청구외 김○○○ 및 정○○○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불하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불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불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김○○○외 1인에게 매매대금으로 2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시 약정한 도로사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02.10.17. 청구외 김○○○은 청구외 문○○○과 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외 김○○○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청구외 정○○○은 그 취득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태이었다.
2차 매매계약은 원래 청구인과 청구외 문○○○외 1인과 체결하였어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청구외 김○○○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였으므로 2차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청구외 김○○○외 1인으로 표시하였던 것이며, 잔금지급당시 계약 당사자인 김○○○, ○○○, 문○○○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문○○○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다시 청구외 문○○○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문○○○외 1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8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청구외 정○○○ 소유의 토지상에 도로 개설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외 정○○○과 청구외 문○○○간에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문○○○외 1인으로부터의 잔금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문○○○은 잔금을 직접 계약상의 매도인인 청구외 김○○○외 1인에게 공탁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문○○○외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미등기전매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매도인인 청구외 김○○○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청구외 문○○○외 1인에게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분쟁으로 인하여 청구외 김○○○과 청구외 문○○○이 일방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소송상의 합의를 통해 직접 청구외 김○○○외 1인에게서 청구외 문○○○외 1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224,000,000원으로서 전체 매매대금중 잔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차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의 경우에도 전체 매매대금 672,105,000원중 청구인은 380,000,000원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전은 청구외 문○○○외 1인이 직접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공탁한 시점에서 청구인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미등기전매행위가 입증이 되면 최초 매도인에게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적어도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중간 매도인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사례 제2007-328호, 2007.6.25.),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문○○○외 1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판결문(2005구합1522)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 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4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토지중 경기도 ○○○번지외 15필지 토지는 2003.5.13.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중 ○○○번지외 8필지 토지는 2004.7.8. 다시 청구외 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번지 1필지는 청구외 문○○○과 백○○○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번지외 4필지 토지는 청구외 백○○○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번지외 3필지 토지는 2001.4.2. 청구외 정○○○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2003.6.10. 청구외 문○○○외 1인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상태이다.
(나) 청구외 김○○○은 2000.12.27. 이 사건 토지중 ○○○ 번지외 13필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233,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정○○○은 2000.12.19. 이 사건 토지중 ○○○번지외 3필지 토지를 포함한 총 13필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12.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김○○○과 매매대금을 433,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단서에서 ○○○번지내의 도로를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김○○○에게 4회에 걸쳐 7천만원을 지급하고 자필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외 김○○○과 정○○○은 2002.10.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하여 청구외 문○○○ 및 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특약사항으로 매도인중 정○○○ 소유토지에 대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이를 개설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김○○○ 등은 2004.7월경 이 사건 토지중 공유토지인 ○○○ 번지외 6필지 토지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도로사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2002.10.17. 청구외 김○○○외 1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청구외 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2003.4.15. 매매대금중 잔금의 일부로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청구외 김○○○은 2003.4.25.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에서 분할됨)에게 152,214,3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문○○○은 2003.7.24.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김○○○과 정○○○이 잔금수령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매매대금중 잔금 96,043,089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2003.7.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김○○○외 1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8.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문○○○외 1에게 이전하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문○○○외 1인이 통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바) 청구외 문○○○과 백○○○은 2003.9.8. 청구인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 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검찰의 피고소인 신문조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최종 매수한 청구외 백○○○ 등은 청구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최종 잔금을 계약서상의 매수인인 청구외 김○○○을 대리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지방검찰청장은 2005.8.29. 청구인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05.9.3. 3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사) ○○○ 은 2005.1.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433,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672,105,000원을 하여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6.11.9. 2005두2261)
(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33,000,000원중 224,000,000원만을 매도인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10.17. 청구외 김○○○외 1인과 청구외 문○○○외 1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비록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인 청구외 문○○○외 1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 및 ○○○(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러한 매매대금의 지급은 결국 청구인이 청구외 김○○○ 외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잔금을 청구외 문○○○외 1인이 청구인을 대위하여 지급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전매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매대금 433백만원과 2차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억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문○○○외 1인이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상의 매매대금중 미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사실상 당초 매매계약이 모두 완결되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이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외 문○○○외 1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이상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중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9 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김○○○ 및 정○○○이 ○○○로부터 경기도 ○○○번지외 18필지 토지 9,88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았으나 불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외 1인은 2000.12.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33,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10.17.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문○○○과 백○○○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문○○○외 1인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으로 380,000,000원을 지급한 후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김○○○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계약상의 잔금을 청구외 문○○○외 1인이 직접 청구외 ○○○와 김○○○외 1인에게 일부 지급하였고, 미지급잔금에 대하여는 2003.7.24. 이를 공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전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1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당초 매매대금 43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의 중가산세를 가산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88,000원, 농어촌특별세 952,600원, 합계 16,540,600(중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김○○○ 및 정○○○과 매매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체결당시 청구외 김○○○ 및 정○○○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불하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불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불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김○○○외 1인에게 매매대금으로 2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시 약정한 도로사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02.10.17. 청구외 김○○○은 청구외 문○○○과 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외 김○○○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청구외 정○○○은 그 취득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태이었다.
2차 매매계약은 원래 청구인과 청구외 문○○○외 1인과 체결하였어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청구외 김○○○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였으므로 2차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청구외 김○○○외 1인으로 표시하였던 것이며, 잔금지급당시 계약 당사자인 김○○○, ○○○, 문○○○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문○○○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다시 청구외 문○○○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문○○○외 1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8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청구외 정○○○ 소유의 토지상에 도로 개설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외 정○○○과 청구외 문○○○간에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문○○○외 1인으로부터의 잔금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문○○○은 잔금을 직접 계약상의 매도인인 청구외 김○○○외 1인에게 공탁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문○○○외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미등기전매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매도인인 청구외 김○○○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청구외 문○○○외 1인에게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분쟁으로 인하여 청구외 김○○○과 청구외 문○○○이 일방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소송상의 합의를 통해 직접 청구외 김○○○외 1인에게서 청구외 문○○○외 1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224,000,000원으로서 전체 매매대금중 잔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차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의 경우에도 전체 매매대금 672,105,000원중 청구인은 380,000,000원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전은 청구외 문○○○외 1인이 직접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공탁한 시점에서 청구인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미등기전매행위가 입증이 되면 최초 매도인에게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적어도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중간 매도인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사례 제2007-328호, 2007.6.25.),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문○○○외 1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판결문(2005구합1522)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 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4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토지중 경기도 ○○○번지외 15필지 토지는 2003.5.13.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중 ○○○번지외 8필지 토지는 2004.7.8. 다시 청구외 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번지 1필지는 청구외 문○○○과 백○○○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번지외 4필지 토지는 청구외 백○○○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번지외 3필지 토지는 2001.4.2. 청구외 정○○○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2003.6.10. 청구외 문○○○외 1인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상태이다.
(나) 청구외 김○○○은 2000.12.27. 이 사건 토지중 ○○○ 번지외 13필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233,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정○○○은 2000.12.19. 이 사건 토지중 ○○○번지외 3필지 토지를 포함한 총 13필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12.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김○○○과 매매대금을 433,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단서에서 ○○○번지내의 도로를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김○○○에게 4회에 걸쳐 7천만원을 지급하고 자필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외 김○○○과 정○○○은 2002.10.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하여 청구외 문○○○ 및 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특약사항으로 매도인중 정○○○ 소유토지에 대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이를 개설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김○○○ 등은 2004.7월경 이 사건 토지중 공유토지인 ○○○ 번지외 6필지 토지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도로사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2002.10.17. 청구외 김○○○외 1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청구외 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2003.4.15. 매매대금중 잔금의 일부로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청구외 김○○○은 2003.4.25.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에서 분할됨)에게 152,214,3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문○○○은 2003.7.24.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김○○○과 정○○○이 잔금수령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매매대금중 잔금 96,043,089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2003.7.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김○○○외 1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8.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문○○○외 1에게 이전하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문○○○외 1인이 통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바) 청구외 문○○○과 백○○○은 2003.9.8. 청구인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 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검찰의 피고소인 신문조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최종 매수한 청구외 백○○○ 등은 청구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최종 잔금을 계약서상의 매수인인 청구외 김○○○을 대리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지방검찰청장은 2005.8.29. 청구인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05.9.3. 3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사) ○○○ 은 2005.1.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433,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672,105,000원을 하여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6.11.9. 2005두2261)
(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33,000,000원중 224,000,000원만을 매도인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10.17. 청구외 김○○○외 1인과 청구외 문○○○외 1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비록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인 청구외 문○○○외 1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 및 ○○○(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러한 매매대금의 지급은 결국 청구인이 청구외 김○○○ 외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잔금을 청구외 문○○○외 1인이 청구인을 대위하여 지급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전매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매대금 433백만원과 2차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억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문○○○외 1인이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상의 매매대금중 미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사실상 당초 매매계약이 모두 완결되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이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외 문○○○외 1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이상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중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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